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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검색 이자소득세

2012.09.04 19:27

시냇물 조회 수:4594

미국의 정치가이면서 과학자인 벤자민 프랭클린은 1789년 그의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세상에서 분명한 것은 단 두가지 뿐이다. 그것은 죽음과 세금이다" 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의 말처럼, 우리의 삶에서 세금은 절대 떼어놓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하고 이자를 받을 때에도 세금은 부과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자소득세’입니다. 은행에서 예금이나 적금을 해약할 때 영수증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내가 받은 이자에서 세금이 얼마나 나갔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세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자소득세란

 

  우리가 은행에서 예금이나 적금 등을 가입하고 이자를 받는다면 그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분류되고 우리는 이 소득에 대한 일정한 비율의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이것을 "이자소득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자소득세를 낼까요? 이자소득세는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가 더해져 총 15.4%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1년만기 4% 금리의 정기예금에 100만원을 가입한다면 만기시에 받는 이자가 4만원(100만원x0.04=4만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이 4만원이 ‘세전 이자’입니다. 이자소득세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으로 은행의 예금금리에 따라 계산되는 이자이지요.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있습니다. 이자소득세는 내가 얻은 이자 금액에 15.4%를 부과한다고 했었죠? 이자 4만원의 14%인 소득세 5,600원과 1.4%인 지방소득세 560원을 합하면 총 이자소득세는 6,160원이 됩니다. 우리는 이 이자소득세를 공제하고 난 33,840원을 최종 이자로 받게 됩니다. 이것이 '세후 이자'입니다. 실제로 내가 가입한 예금의 세후 이자가 얼마가 될것인지 궁금하다면 세전 이자금액의 84.6%로 계산하면 쉽겠죠?

 

  위의 예를 주의깊게 살펴보면 한가지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자소득세는 우리가 따로 계산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이자를 줄 때 우리가 내야 하는 세금을 자동으로 제하고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접 세금을 신고해야하는 번거로움과 국가에서 세금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인데요, 이 방법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원천징수"의 사전적의미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사람이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내야하는 세금을 미리 국가를 대신해서 징수하는 것'입니다. 이자소득세를 미리 공제하고 세후의 이자를 내어주는 방식이 바로 "원천징수"인 것입니다.

 

2. 이자소득세가 없는 비과세 생계형저축

 

  우리가 은행에서 가입하는 모든 예금/적금 상품에는 항상 이자소득세 15.4%가 부과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소득 계층이나 노년층, 국가유공자 등의 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우대제도인데요, 이를 ‘비과세 생계형저축’이라고 합니다. 비과세 생계형저축은 전 금융기관 모든 계좌의 원금을 합쳐 1인당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전 이자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상품이지요. 이러한 비과세 생계형저축을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국가에서 지정한 상이자, 국민기초생활급여수급자,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증 환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한도

과세 범위

대상

1인당 3천만원

이자소득세 15.4%

전액 비과세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등록한 
상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유족

고엽제후유증의 피해자

-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

 

 

 

 

  주의할 점은 전 금융기관 모든 계좌의 원금을 합쳐서 1인당 3천만원이란 점입니다. 즉, A은행에서 3천만원을 비과세 생계형저축으로 가입하고, B은행에서도 3천만원을 비과세 생계형 저축으로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A은행에서 원금 500만원, B은행에서 1,500만원, C은행에 1,000만원 이런식으로 나누어서 비과세 생계형저축을 가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비과세 생계형저축으로 가입한 예금이 만기가 되서 찾게 되면 그만큼 다시 비과세 생계형저축 한도가 생겨나서 새로 가입할 수 있답니다.

 

3. 일반인도 가능한 세금우대종합저축

 

  위에서 살펴본 비과세 생계형저축은 해당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지요?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가입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비과세 생계형저축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일반인도 세금을 우대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우대종합저축"입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경우 비과세는 아니지만 이자소득세 9%에 농어촌특별세0.5%를 합한 9.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기존의 15.4%의 세율보다 훨씬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요? 세금우대종합저축은 만 20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전 금융기관 포함 1인당 1천만원 한도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비과세 생계형저축 가입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세금우대도 3천만원 한도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3천만원은 비과세로, 3천만원은 9.5%의 세금우대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한도

과세 범위

대상

1인당 1천만원

9.5%

(이자소득세9%+농특세0.5%)

20세 이상

1인당 3천만원

비과세 생계형저축과 동일

 

 

 

   위에서 들었던 예시에서 100만원을 1년만기 4%로 예금했을 경우 세전 이자가 4만원, 세후 이자가 15.4%를 제한 33,840원이었죠? 하지만 이를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가입했다면 세금이 9.5%만 부과되기에 3,800원의 세금(이자소득세 4만원x9%=3,600원 + 농특세 4만원x0.5%=200원)을 공제한 36,200원이 세후이자가 됩니다. 세금우대를 적용받으면 실질적으로 받게되는 이자가 늘어나지요? 

 

4. 재테크로서의 효율은?

 

  이자율 0.1%라도 더 높은 곳을 찾아서 예금을 가입하는 시대에, 비과세 생계형저축과 세금우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잘 활용하는 것은 그 효과가 매우 큽니다. 세금우대를 적용하면 세금우대에 대해 알지 못해 일반예금으로 가입했을 때보다 실질이자율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앞의 예에서, 33,840원의 이자만 받았을 때는 실제 적용된 이자율이 3.38%(33,840원/100만원)인데 비해, 세금우대를 적용했을 때의 실질 이자율은 3.62%(36,200원/100만원)로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실제 받게되는 이자를 조금 더 높일 수 있죠? 현명한 재테크의 시작은 작은 관심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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