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자소득세란
우리가 은행에서 예금이나 적금 등을 가입하고 이자를 받는다면 그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분류되고 우리는 이 소득에 대한 일정한 비율의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이것을 "이자소득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자소득세를 낼까요? 이자소득세는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가 더해져 총 15.4%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1년만기 4% 금리의 정기예금에 100만원을 가입한다면 만기시에 받는 이자가 4만원(100만원x0.04=4만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이 4만원이 ‘세전 이자’입니다. 이자소득세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으로 은행의 예금금리에 따라 계산되는 이자이지요.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있습니다. 이자소득세는 내가 얻은 이자 금액에 15.4%를 부과한다고 했었죠? 이자 4만원의 14%인 소득세 5,600원과 1.4%인 지방소득세 560원을 합하면 총 이자소득세는 6,160원이 됩니다. 우리는 이 이자소득세를 공제하고 난 33,840원을 최종 이자로 받게 됩니다. 이것이 '세후 이자'입니다. 실제로 내가 가입한 예금의 세후 이자가 얼마가 될것인지 궁금하다면 세전 이자금액의 84.6%로 계산하면 쉽겠죠?
위의 예를 주의깊게 살펴보면 한가지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자소득세는 우리가 따로 계산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이자를 줄 때 우리가 내야 하는 세금을 자동으로 제하고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접 세금을 신고해야하는 번거로움과 국가에서 세금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인데요, 이 방법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원천징수"의 사전적의미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사람이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내야하는 세금을 미리 국가를 대신해서 징수하는 것'입니다. 이자소득세를 미리 공제하고 세후의 이자를 내어주는 방식이 바로 "원천징수"인 것입니다.
2. 이자소득세가 없는 비과세 생계형저축
우리가 은행에서 가입하는 모든 예금/적금 상품에는 항상 이자소득세 15.4%가 부과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소득 계층이나 노년층, 국가유공자 등의 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우대제도인데요, 이를 ‘비과세 생계형저축’이라고 합니다. 비과세 생계형저축은 전 금융기관 모든 계좌의 원금을 합쳐 1인당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전 이자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상품이지요. 이러한 비과세 생계형저축을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국가에서 지정한 상이자, 국민기초생활급여수급자,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증 환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한도 |
과세 범위 |
대상 |
1인당 3천만원 |
이자소득세 15.4% 전액 비과세 |
- 만 60세 이상 노인 -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 유족 - 고엽제후유증의 피해자 -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 |
주의할 점은 전 금융기관 모든 계좌의 원금을 합쳐서 1인당 3천만원이란 점입니다. 즉, A은행에서 3천만원을 비과세 생계형저축으로 가입하고, B은행에서도 3천만원을 비과세 생계형 저축으로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A은행에서 원금 500만원, B은행에서 1,500만원, C은행에 1,000만원 이런식으로 나누어서 비과세 생계형저축을 가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비과세 생계형저축으로 가입한 예금이 만기가 되서 찾게 되면 그만큼 다시 비과세 생계형저축 한도가 생겨나서 새로 가입할 수 있답니다.
3. 일반인도 가능한 세금우대종합저축
위에서 살펴본 비과세 생계형저축은 해당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지요?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가입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비과세 생계형저축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일반인도 세금을 우대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우대종합저축"입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경우 비과세는 아니지만 이자소득세 9%에 농어촌특별세0.5%를 합한 9.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기존의 15.4%의 세율보다 훨씬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요? 세금우대종합저축은 만 20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전 금융기관 포함 1인당 1천만원 한도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비과세 생계형저축 가입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세금우대도 3천만원 한도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3천만원은 비과세로, 3천만원은 9.5%의 세금우대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한도 |
과세 범위 |
대상 |
1인당 1천만원 |
9.5% (이자소득세9%+농특세0.5%) |
만 20세 이상 |
1인당 3천만원 |
비과세 생계형저축과 동일 |
위에서 들었던 예시에서 100만원을 1년만기 4%로 예금했을 경우 세전 이자가 4만원, 세후 이자가 15.4%를 제한 33,840원이었죠? 하지만 이를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가입했다면 세금이 9.5%만 부과되기에 3,800원의 세금(이자소득세 4만원x9%=3,600원 + 농특세 4만원x0.5%=200원)을 공제한 36,200원이 세후이자가 됩니다. 세금우대를 적용받으면 실질적으로 받게되는 이자가 늘어나지요?
4. 재테크로서의 효율은?
이자율 0.1%라도 더 높은 곳을 찾아서 예금을 가입하는 시대에, 비과세 생계형저축과 세금우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잘 활용하는 것은 그 효과가 매우 큽니다. 세금우대를 적용하면 세금우대에 대해 알지 못해 일반예금으로 가입했을 때보다 실질이자율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앞의 예에서, 33,840원의 이자만 받았을 때는 실제 적용된 이자율이 3.38%(33,840원/100만원)인데 비해, 세금우대를 적용했을 때의 실질 이자율은 3.62%(36,200원/100만원)로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실제 받게되는 이자를 조금 더 높일 수 있죠? 현명한 재테크의 시작은 작은 관심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 잊지마세요~!
댓글 3
-
시냇물
2012.09.04 20:20
-
시냇물
2012.09.04 22:40
조세특례 저축안내
- 세금우대
- 만 20세 이상 회원 가입가능
- 이자소득세 세금우대(2012년 까지 소득에 한함), 농특세 1.4%
- 취급기관(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 합산 3,000만원한도
- 과세
- 제한없이 가입가능
- 이자소득세 14%, 주민세는 소득세의 10%를 과세함
- 가입한도 없음
- 세금우대종합저축
- 만 20세 이상의 거주자 가입가능
- 이자소득세 9%(2014년 까지 가입분에 한함), 농특세 0.5%
- 전 금융기관 합산 1,000만원 한도이며 생계형저축 요건에 해당할 경우 3,000만원까지 가능
- 세금우대생계형저축
- 가입대상
- 거주자인 60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 독립유공자와 가족 또는 유족, 상이자, 국민기초생활연금 수급자
- 고엽제 휴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
- 2014년 까지 가입시 이자소득 세금우대
- 전 금융기관 합산 3,000만원 한도
1.일반성인 남자 가입가능금액 (()은 이자세금)
세금우대(1.4%):3천만
과세(15.4%):한도없음
세금우대종합저축(9.5%):1천만
세금우대 생계형저축: 해당없음
2. 각 금융기관(단위새마을도 별도처리)에 예금자보호가 5천만원되니 잘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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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냇물
2014.06.18 22:24
자유로운 입출금을 원하면 CMA통장(약 2.5%)을 활용하세요
편리한 은행은 동양과 메리츠가 있네요
동양은 조금 언론에 오르내리지만 종금은 별도라고 하네요
5,000만원 보호로 신청(이자가 앾간낮음)하고, 펀드에 연결하지 말고 입출금 통장으로 만 사용한다고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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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저축 비과세복리저축 추천 세금우대저축상품 비과세복리저축 비과세저축보험
재테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비과세저축이라든지 세금우대등의 단어들을 한번이상 접해보셨을겁니다. 비과세나 세금우대 농특세등은 다들 저축을했을때 받는 이자에서 일정금액 세금이 떨어져나는것을 말합니다.이자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저축추천상품은 예전에는 은행마다
하나씩은 있었는데 요즘에는 있던 상품들도 다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좀더 확실하게 정리해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저축을 하게되면 붙은 이자금액에 대한 세금 즉, 이자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어떤사람이 한달에 100만원씩 1년동안 5%의 이자로 저축을 했을경우,,
일반과세일경우 15.4%의 이자소득세 50,050원을,,
세금우대일경우 9.5%의 이자소득세 30,875원을,,
농,수협단위조합일 경우 1.4% 이자소득세 4,550원을,,
비과세일 경우 전혀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저축으로 말했지만,,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자소득세 또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그만큼 비과세와 일반과세의 경우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겠죠.
그래서 비과세상품은 재테크를 할때 반드시 필요한 상품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비과세복리저축은 은행권에서는 거의 상품을 다 없애버린 추세입니다.
겨우 남아있는상품도 장기주택마련저축만 남아있는상태입니다.
7년이상 꾸준히 불입하면 전액비과세를 해주는 상품입니다.
비과세저축상품을 계속 줄여나가기 때문에 비과세저축보험상품으로도 많은 관심이 쏠리는것같습니다.
또한,, 비과세저축을 이용할 수 없더라도 수협,단위농협,새마을금고등을 이용한 농특세(1.4%)로 저축하는 방법도 있고
세금우대로 재테크를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농특세나 세금우대를 이용하는것이 좋습니다.
세금우대의 경우 전 금융사를 통틀어 천만원까지 , 농특세의 경우 3천만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