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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시행규칙, 처리 지침 의 관계

 

1.  법에도 단계나 순서가 있다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2.  가장 최상위의 헌법이 있고

     그 밑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제정하는 법  ----   택지개발 촉진법

     그 밑에는 행정부의 가장 수반인 대통령이 정하는 시행령  ----   택지개발 촉진법 시행령

     그 밑에는  행정부의 각부 장관(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 교육자원부, 건설교통부 등)이 정하는 시행규칙    ----    택지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그리고 법령은 아니지만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각부의 "내부 지침"인 처리지침  ---- 택지개발 업무    처리지침

이 있습니다.

 

 

법령에 이의가 있을 시는   해결하기  용이한 순서도 

처리지침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결하기 위한 접근 벙법은 있을까요 ?

 

1.  이의가 있으면 먼저 사무를 처리했던 부서를 상대로 먼저 이의를 제기하고

 

2.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고 불만이 있으면 상급 관청에 이의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일단 단계를 밟고 올라가야지 바로 상급 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훈령

     하급기관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해 발하는 명령

 

예규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반복적인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

 

고시

     법령의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사항을 널리 국민에게 알리는 행위

 

지침

     내부적으로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규정

 

 

 

법률.대통령령 및 부령은 대외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법령으로 통칭하고 있고,

훈령.예규.고시 등은 대외적인 효력을 원칙적으로 갖지 아니하고 행정기관 내부적으로만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강학상으로는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것임.

ㅇ 실무상으로는 규정, 지침, 규칙, 공고 등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음.

ㅇ 이러한 훈령.예규.고시 등은 소관부처에서 제.개정을 하고 자체심사를 거쳐 결정되는 것으로 법제처의 사전심사를 받지 아니함. 다만, 반기별로 발령한 훈령.예규 등에 대하여 법제처의 사후심사를 받고 있을 뿐임. 그러나, 대통령훈령.국무총리훈령의 경우에는 법제처의 사전심사를 받고 있음.
ㅇ 따라서, 소관부처에서 발령한 훈령.예규.고시 등을 찾고 싶은 경우에는 직접 소관부처의 법무담당관실(또는 소관과)로 문의하시거나 소관부처의 홈페이지의 훈령.예규사이트를 이용하시기 바람. 다만, 고시의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하고 있어 관보 또는 행정자치부(전자관보) 홈페이지(gwanbo.korea.go.kr)를 활용하시기 바람.
ㅇ 대통령훈령의 경우에는 법제처에 사전심사를 받고, 그 훈령의 원본을 법제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대통령훈령에 대한 문의에 대하여는 법제처에 문의(724-1307)가 가능함.
ㅇ 국무총리훈령의 경우에는 법제처에서 사전심사를 받으나, 그 원본의 관리는 국무조정실에서 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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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헌법 제117조제1항에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있어 법령의 범위내에서 독자적으로 제.개정을 할 수 있으며, 법제처의 심사를 받지 않고 있음.

ㅇ 따라서, 자치법규인 조례.규칙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개정 권한뿐만 아니라 자치법규에 대한 관리.보존을 하고 있으므로 자치법규에 대한 문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법무담당관실이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람.   

  

1. 공문서의 일반 지식

   (1) 공문서의 정의 : 공문서란 행정기관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전자문서 등의 특수 매체기록을 포함한다.

   (2) 공문서의 종류

1) 법규문서 : , 법률, 대통통령, 총리령, 부령, 조례 및 규칙 등에 관한 문서

    효력 발생시기는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경과 후이다.

2) 지시문서 : 훈령, 지시, 예규 및 일일 명령 등 행정기관이 그 하급 기관 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

o훈령 :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장기간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  조문, 시행문형식으로 작성한다.

o지시 : 상급 기관이 직권 또는 문의에 대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으로서 시행문형식에 의하여 작성.  조문, 시행문형식으로 작성한다.

o예규 :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행정사무의 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 외의 문서. 조문, 시행문형식으로 작성한다.

o일일명령 : 당직, 출장, 시간외 근무, 휴가 등 일일업무에 관한 명령.  회보, 시행문형식으로 작성

3) 공고문서 : 고시, 공고 등 행정 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  효력 발생 시기는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 경과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o고시 : 법령 규정에 따라 일정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로 계속 효력이 발생

o공고 : 일정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로 그 효력이 단기적이거나 일시적인 것

4) 비치문서 : 비치 대장, 비치 카드 등 행정 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행정기관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문서.

5) 민원문서 : 민원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허가, 인가, 기타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 및 그에 대한 처리문서.

6) 일반문서 : 법규문서, 지시문서, 공고문서, 비치문서, 민원문서에 속하지 않는 모든 문서.  수신자에게 문서가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도달주의)

문서 성질에 의한 구분

 

문서 등록번호

법규문서

법규문서

조문형식

누년 일련번호

지시문서

   

조문형식, 시행문

누년 일련번호

   

시행문

연도표시 일련번호

   

시행문, 조문형식

누년 일련번호

일일명령

시행문, 회보

연도별 일련표시

공고문서

   

장기간

연도표시 일련번호

   

단기간

연도표시 일련번호

비치문서

비치문서

비치대장, 비치카드

 

일반문서

   

회보형식

연도별 일련번호

보 고 서

기안문

 

   (3) 문서 작성의 일반사항

1) 문서는 쉽고 간명하게 한글로 작성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가로로 쓴다.

2) 숫자 표기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3) 문서에 쓰는 날짜의 표기는 숫자로 하되, . . 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 표시하며, 시·분의 표기는 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하되, 시·분의 글자를 생략하고 그 사이에 콜론(:)을 찍어 구분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문서의 작성에 쓰이는 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210*297로 한다.  

5) 금액 표기는 숫자로 하되 변조 방지를 위해 괄호 안에 반드시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4) 용지의 지질 및 중량

 

 

 

10년 이하의 보존 문서

신문용지

54g/m2

영구, 30, 20년의 문서

인쇄용지

79g/m2

10년 이하의 기안 용지

인쇄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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