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공이란]..
Ⅰ.우수처리계획 수립
1.우수설계의 흐름
1.1 현황자료 수집 [지형도(1000, 5000도)] -> 유역검토 가능
1.2 토지이용계획도 수립(도로 및 블럭 종단계획)
1.2.1 현장조사 [실제현황과 지형도와 일치여부 및 시설물조사 하천, 교량 등의 제원조사,
도로등으로 인한 배수구역 분리, 기존유로의 확인]
1.2.2 국도설계 중 도시계획도로 접속부를 지자체 요구로 추가시 시공후 이관해야 하므로 지자체 상하수계획을 반영
(의견첨부)하여야 시공완료 후 이관할 수 있음.
※시공중 이관협의 하려니 요구사항이 많아 공사진도가 늦어짐, 이관을 받지 않는다면 시공할 의무가 없음
1.2.3 유수지 위치검토
1.3 우수배제계획 수립 [도로계획고 및 법면을 고려하여 평면상에서 관로배치 및 우수 유역도 작성]
1.4 계획우수량 산정 [합리식 Q=1/360×C×I×A (C:유출계수, I:강우강도(㎜/hr), A:유역면적(㏊)) 적용 유출계수 적용
1.5 우수관거의 설계
-수리계산 : 발생유량 < 계획유량 을 만족하는 관경 결정
-유속공식 : manning, Kutter 공식 적용
-유속범위 : 0.8 ~ 3.0 m/sec
-최소토피 : 1.0m 이상
-조도계수(n, 흄관 : 0.013, BOX : 0.015)
-관기초검토 : 사하중(토압), 활하중(차량하중)에 대한 구조적안정계산
1.6 보고서 및 도면작성
-도 면 :
1.우수유역도 : 토지이용계획도 → 지구계 주변 유수흐름 결정 → 외부유입면적 산출 → 단지내 유입 결정
→ 단지내 도로계획 및 블럭계획 고려하여 유역도 세분화 → 우수유역도 작성
2.우수계획평면도 : 수리계산서 → 관경 결정 → 우수계획평면도 작성
3.우수종단면도 : DAS토공계획완료 → DAS우수계획완료 → 우수종단면도 작성
4.부대시설도 :
5.표준도 : 각종 우수관련 표준도 작성
-보고서 :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 우수수리계산서, 각종검토서
2.우수설계 기본방향
2.1 상위계획 및 관련 기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지자체)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지자체)
-재해영향평가 보고서 (토지공사)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토지공사)
-하수도시설기준 (환경부)
-단지조성공사 설계 및 적산기준 (토지공사)
2.2 현황조사
-수치 지형도와 현황지형의 일치 여부 조사
-기존 배수시설의 정비 상황, 이용의 가부, 여유, 지하매설물 조사
-지구계 주변 외부유역의 유로의 유입 위치 조사
-홍수위 흔적을 통해 과거 홍수로 인한 상습 침수 피해지역 등 단지주변지역의 과거 강우강도별, 침수상황, 피해상황과
발생 시간조사
-향후 단지개발계획에 따른 지구계 주변 자연배수가 불가능한 저지대 발생여부 조사
-단지주변과 주변하천, 관거 등의 상.하류 유역의 장래 개발계획 조사
2.3 계획목표년도
-하수도계획의 목표년도는 원칙적으로" 20년" 후로 한다
2.4 하수배제방식
-신규로 개발되는 산업단지, 주택단지는 "분류식"으로 한다.
2.5 우수관거계획
-관거배치는 수두손실을 최소화하며, 지형, 지질, 도로폭원 및 지하매설물을 고려한다
-관거의 역사이펀은 가능한 피하도록 한다
-오수관거와 교차하는 경우는 "오수관거를 조정"한다
Ⅱ.계획우수량 산정
1.우수유출량
-합리식 : Q = 1/360 × C × I × A
Q : 유출량(㎥/sec)
- C : 유출계수
- I : 강우강도(㎜/hr)
[지선(600㎜미만, 10년), 간선(600~1200㎜이하,10년), 주간선(1300㎜이상, 20년)]
A : 유역면적(ha)
☞ 여유율 고려 : Q = 1/360 × C × I × A ×α (α:기상이변에 따른 예측 불가능한 집중호우등을
감안하여 "10~20%" 고려)
2.유출계수
-전강우량(강우강도 × 배수면적)에 대한 관거에 유입되는 우수유출량의 비율
<표>토지이용계획별 총괄유출계수 | |||
공종 |
유출계수 |
공종 |
유출계수 |
단독주택 |
0.8 |
어린이공원 |
0.45 |
공동주택 |
0.65 |
근린공원 |
0.3 |
근린생활시설 |
0.8 |
학교 |
0.4 |
상업용지 |
0.8 |
공용의 청사 |
0.75 |
도로 |
0.85 |
종교용지 |
0.75 |
(자료출처 : 단지조성공사 설계 및 적산기준, 토지공사)
3.강우강도
-단위시간당 내리는 강우량의 크기로서, 합리식에서 사용하고 있는 강우강도공식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Talbot 형 I = a / (t+b)
-Sherman 형 I = a / (t^b)
-Japanese 형 I = a / (t^(1/2) ± b)
-Cleveland 형 I = a / (t^m+b)
I : 지속시간에 따른 강우강도(mm/hr)
a, b, m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상수
t : 지속시간(min)
※ 해당지역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재해영향평가서"를 비교 검토하여 결정한다. →재해영향팀에 자료요청
4.유달시간
-우수가 배제구역 최 원격지점에서 관거에 도달하는"유입시간"과 최상류 관거말단으로 부터 그 지점까지의 도달하는
"유하시간"의 합
- T = t₁+ t₂
[ T : 유달시간(min), t₁: 유입시간(min), t₂: 유하시간(min) ]
가. 유입시간(t₁)
1.지구내 유입시간 (t₁)
-유수가 가장 먼 지점(a)에서 관거에 유입(b)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유입시간은 "평균 7분"으로
한다
2.지구외 유입시간 (t₁)
- Kerby 식으로 적용한다.
t1 = 1.44 × ( L1 × n / √ S )^ 0.467
[ t1 : 유입시간(min), L : 지표면거리(m), S : 지표면의 평균경사, n : 조도계수와 유사한 지체계수 ]
표면 형태 |
n |
표면 형태 |
n |
매끄러운 불투수면 |
0.02 |
활엽수 |
0.60 |
매끄러운 나지 |
0.10 |
초지 또는 잔디 |
0.40 |
경작지나 기복이있는나지 |
0.20 |
침엽수, 표토층을 가진 활엽수림지내 |
0.80 |
나.유하시간 (t₂)
1. 인공수로
-Rziha식
t2 = L / α × V × 60
t₂: 유하시간(min)
V : Manning공식에 의한 평균 유속(m/sec)
L : 유로연장(m)
α : 홍수의 이동속도에 대한 보정계수
- 홍수의 이동속도에 대한 보정계수
단면형상 |
수심(%) |
α |
정사각형 |
80 |
1.25 |
50 |
1.33 | |
20 |
1.48 | |
원형 |
80 |
1.03 |
50 |
1.33 | |
20 |
1.42 |
2. 자연수로
t2 = L / W × 60
W : 홍수도달속도(m/sec) = 20 × S^0.6
L : 유로연장(m)
H : 표고차(m)
S : 경사도
5.배수구역
-지형도를 기초로 도로, 철도 및 기존하천의 배치 등을 조사하고 장래의 개발계획도 고려한다
가.배수면적
-배수구역내에 하수유출을 수반하지 않는 면적을 뺀 것으로서 우수량 산정의 기본면적이 된다. 지구내 하천 면적을
제외한다.
배수면적 = (배수구역 전체 면적) - (우수유출 제외 구역 면적)
나.환산면적
-평균유출계수 산정시 외부유역의 유출계수는 감안되지 않아, 외부유역의 경우 외부유역면적에 면적을 산출한다.
평균유출계수에 대한 해당유출계수의 비율을 곱한 환산
환산면적 = (배수구역 면적) × (해당 배수구역의 유출계수) ÷ (평균 유출계수)
다.배수구 분할
-계통도에서 작성한 각 관거에 대해 단지계획에 의거하여 배수구역(집수구역)으로 세부 분할한다.
Ⅲ.우수관거 설계
1.관거의 유량
(1) Manning 공식
Q = A × V
V = 1/n × R⅔ × I½
Q : 유량(㎥/s)
A : 유수의 단면적(㎡)
V : 유속(m/s)
n : 조도계수
R : 경심(m)
P : 유수의 윤변(m)
I : 동수경사(h/L)
2.유속과 경사
-유속은 일반적으로 하류방향으로 흐름에 따라 점차로 커지고, 관거경사는 점차 작아지도록 유속과 경사를 결정한다.
-우수관거 및 합류관거는 계획우수량에 대하여 유속을 최소 0.8m/s ~ 3.0m/s로 한다
-합류관거에서의 이상적인 유속은 1.0m/s ~ 1.8m/s
3.관종 및 관경
-우.오수관은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등 수밀성 및 내.외압강도를 가진 관을 사용한다
가.관거의 종류
1.원심력철근콘크리트(흄관)
2.코아식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관 (PC관)
3.진동 및 전압철근콘크리트관 (VR관)
4.철근콘크리트관 (외압강도에 의해 1종관, 2종관)
나.관거의 단면형상
-원형, 직사각형, 말굽형, 계란형
다.최소관경
-우수 : 본관(450㎜), 연결관(250㎜)
(자료출처 : 단지조성공사 설계 및 적산기준, 토지공사)
4.관거의 접합 및 연결
가.관거의 접합
-관거의 관경이 변화하는 경우 또는 2개의 관거가 합류하는 경우의 접합방법은 원칙적으로 "수면접합" 또는
"관정접합"으로 한다.
-지표구배가 급한 경우는 관경변화의 유무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지표구배에 따라 "단차접합" 또는 "계단접합"으로
한다.
-2개의 관거가 합류하는 경우의 중심교각은 가능한 60°이하로 하고 곡선을 갖고 합류하는 경우의 곡선반경은 내경의 5배
이상으로 한다.
나.관거의 연결
-관거의 연결은 수밀성 및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1.소켓(socket)연결
2.맞물림(butt)연결(고무링 사용)
3.맞대기연결(수밀밴드 사용)
5.관거의 매설깊이 및 표시
가.매설깊이
-관거의 최소 흙두께는 원칙적으로 1m로 하나, 연결관, 노면하중, 노반두께 및 다른 매설물의 관계,
동결심도, 기타 도로점용조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흙두께로 한다.
나.관거의 표시
-관상면 50cm상단에 우수관은 녹색 테이프(폭10cm, 백색 글씨)로 표시한다.
6.관거의 보호 및 기초공
가.기초 TYPE 선정
-안전율(F.S)은 1.0~1.1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관기초TYPE을 선정한다.
관의 저항모멘트(Mr) ≥ 기초타입별 최대 휨모멘트(Mmax) × 안전율(F.S)
- N TYPE : 무기초
- A TYPE : 모래기초 60°
- B TYPE : 콘크리트기초 90°
- C TYPE : 콘크리트기초 120°
- D TYPE : 콘크리트기초 180°
- E TYPE : 콘크리트기초 360°
Ⅳ.부대시설
1.맨홀
가.맨홀의 설치
-관거의 기점, 방향, 경사 및 관경이 변화하는 곳, 단차가 발생하는 곳, 관거가 회합하는 곳이나 유지관리상 필요한
곳에 설치
나.맨홀의 관경별 최대간격
관 경 |
D=300㎜ 이하 |
D=600㎜ 이하 |
D=1,000㎜ 이하 |
D=1,500㎜ 이하 |
D=1,500㎜ 이상 |
최대간격(m) |
50 |
75 |
100 |
150 |
200 |
다.중간맨홀의 선정
-중간맨홀이란 1개의 유입관과 1개의 유출관이 일직선상으로 위치하는 맨홀이다.
명 칭 |
규 격 |
용 도 |
1호 맨홀 |
내경 90cm 원형 |
내경 500mm 이하 관의 기점과 중간점 및 회합되는 가장 큰 두개의 관경의 합이 800mm 이하 |
2호 맨홀 |
내경 120cm 원형 |
내경 800mm 미만의 중간점 및 회합되는 가장 큰 두개의 관경의 합이 1150mm 이하 |
특2호 맨홀 |
내면 120 × 120cm 각형 |
내경 800mm~1000mm 이하의 중간점 및 회합되는 가장 큰 두개의 관경의 합이 1600mm 이하 |
특3호 맨홀 |
내면 140 × 120cm 각형 |
내경 1200mm 이하관의 중간점과 회합되는 가장 큰 두개의 관경의 합이 2000mm 이하 |
특4호 맨홀 |
내면 150 × 150cm 각형 |
회합되는 가장 큰 두개의 관경의 합이 2100mm 이상 |
암거 맨홀 |
내면 90 × 90cm 각형 |
암거의 중간점 및 관, 암거연결부의 암거본체 |
(자료출처 : 단지조성공사 설계 및 적산 기준, 토지공사)
2.빗물받이
가.설치 위치
-도로옆의 물이 모이기 쉬운 장소나 L형 측구의 유하방향 하단부에 반드시 설치함
-종단경사가 큰 곳(약5%이상), 특히 교차로 구간은 각 도로의 종단곡선의 조합을 고려하여 설치위치를 검토해야 하며
필요시 2호 빗물받이 설치를 고려한다.
-도로 편경사 구간은 중분대의 유무, 인접 필지의 배수 등을 고려하여 설치 위치 및 간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종단경사 5% 이상의 소로 하단부 및 연장 약20m이상 보행자 전용도로에는 적정간격의 횡단배수로의 설치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설치 간격
-일반적으로 노면배수용 빗물받이 간격은 약20~30m 정도이다.
3.연결관
-빗물받이와 우수 본관을 연결하는 하수관을 연결관이라 하며, 다음과 같은 연결관 배치 및 설치방법 각 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가.평면배치
-부설방향은 본관에 대하여 직각으로 부설하고, 본관연결부는 본관에 대하여 60°로 연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관이
대구경일 경우 90°연결 가능함
나.경사 및 연결위치
-연결관의 경사는 1% 이상으로 하고, 연결위치는 본관의 중심선보다 위쪽으로 한다.
다.우수연결관의 최소관경
-하수도시설기준 : 150mm
-토지공사 기준 : 250mm (단지조성공사 설계 및 적산기준)
4.기타사항
가.수밀검사 및 CCTV검사
-부설된 하수관로에 대하여는 누수여부확인과 내부접합, 관거 내의 퇴적상태, 오접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밀검사,
내부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명 |
검사방법 |
검사량 | |
내부검사 |
대상 |
우.오수관 및 BOX |
전체공사량(단 CCTV에 의한 검사 시는 전체사량의 20%를 추가 계상하고 준공시정산한다) |
방법 |
1200mm초과 - 육안검사 | ||
1200mm이하 - CCTV에 의한검사 |
나.초기우수시설
-우기시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원은 크게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점오염이란 오염물질 발생원이
명확한 경우(가정하수, 공장폐수등)를 말하며,비점오염원이란 오염물질의 발생원이 불명확하거나 광범위하게 넓어
명확하게 명시하기 힘들경우를 말한다. 점오염원은 별도의 처리시설을 통해 처리 및 관리가 가능하지만 비점오염원의
경우에는 이를 관리하기 어려워 우기시 하천등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 및 해양오염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를 보안하고
수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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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도로포장 설계_지침_공법 교육(대전청,2012.02.01) | 연필깍이 | 2012.01.31 | 10414 |
공지 | 정보공유 | 시냇물 | 2010.08.02 | 3271 |
20 |
NOTE_8
![]() | 연필깍이 | 2011.10.10 | 1873 |
19 |
NOTE_7
![]() | 연필깍이 | 2011.10.10 | 1302 |
18 |
NOTE_6
![]() | 연필깍이 | 2011.10.10 | 1104 |
17 |
NOTE_5
![]() | 연필깍이 | 2011.10.10 | 1466 |
16 |
NOTE_4
![]() | 연필깍이 | 2011.10.10 | 1223 |
15 |
NOTE_3
![]() | 시냇물 | 2011.10.10 | 1390 |
14 |
NOTE_2
![]() | 시냇물 | 2011.10.10 | 1381 |
13 |
NOTE_1
![]() | 시냇물 | 2011.10.10 | 1560 |
12 | 노트1_RC공사1 | 연필깍이 | 2011.10.10 | 1247 |
11 | 95회 합격자(김영안) [1] | 시냇물 | 2011.09.30 | 2000 |
10 | 암기요약(건설기술연구원) | 시냇물 | 2011.03.15 | 53330 |
9 |
시공내용정리
![]() | 시냇물 | 2011.03.10 | 11221 |
8 |
시공 문제풀이(69회~93회)
![]() | 시냇물 | 2010.09.01 | 3568 |
7 |
콘크리트 정리
![]() | 시냇물 | 2010.09.01 | 5364 |
6 |
시공기술사 용어정리
![]() | 시냇물 | 2010.09.01 | 11415 |
5 |
시공 서브노트
![]() | 시냇물 | 2010.09.01 | 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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