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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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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공사비제도는 품셈을 이용하지 않고 재료비, 노무비, 직접공사경비가 포함된 공종별 단가(unit price)를 계약단가에서 추출하여 유사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에 활용하는 방식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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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품셈제도 |
실적공사비제도 |
내역서 작성방식 |
설계자 및 발주기관에 따라 상이함 |
표준분류체계인“수량산출기준”에 의해 내역서 작성 통일 |
단가산출방법 |
품셈을 기초로 원가계산 |
계약단가를 기초로 축적한 공종별 실적 단가에 의해 계산 |
직접공사비 |
재ㆍ노ㆍ경 단가 분리 |
재ㆍ노ㆍ경 단가 포함 |
간접공사비(제경비) |
비목(노무비 등)별 기준 |
직접공사비 기준 |
설계변경 |
품목조정방식, 지수조정방식 |
지수조정방식(공사비지수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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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경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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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로국(DOT), 영국에서는 이미 수행한 계약단가를 이용하여 공사비를 산정하는 적산방식을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품셈제도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93년부터 표준품셈방식과 병행하여 시장단가 방식을 운용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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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적산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선진외국에서 시행하는 실적공사비제도 도입방안을 ‘93년 12월부터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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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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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중앙관서장이 인정한 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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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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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공사비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계약단가를 활용하되,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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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회계예규 2200-04-157)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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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공사비 회계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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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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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공사비를 일부 공종에만 적용하더라도 실적공사비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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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작성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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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공사비에 의해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예정가격은 직접비, 간접비, 일반관리 및 이윤,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정리 - 직접공사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공사경비의 합계액을 말함 - 간접공사비(간접노무비, 산업안전보건비 등)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현장관리 등에 소요되는 법정경비 등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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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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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공사비는 계약목적물을 세부 공종별로 구분하여 수량과 공종별 단가(실적공사비)를 곱하여 소요비용을 산정 - 간접공사비는 직접공사비에 대하여 일정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하여 산정방식의 간소화 도모 - 실적공사비 자료가 없는 공종에 대해서는 표준품셈에 의해 공종별 소요비용을 산정 - 이윤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 10%를 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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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공사비 대상공종 및 단가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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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공사비 적용대상은 현장여건에 따라 단가변동이 작으면서 설계관행이 표준화되어 있고 계약실적이 양호한 공종을 선정 - 실적공사비 대상공종은 현장여건에 따라 단가변동이 적은 공종을 선정 - 동일한 공종이더라도 유사한 조건에서 설계된 단가를 발췌하여 실적공사비 대상공종을 선정 - 조사된 계약단가 중 설계단가와 차이가 적으면서 자료가 일정 개수이상의 공종을 선정 - 실적공사비 대상공종 및 단가 안은 산학연관 전문가의 검토 및 공사비산정기준심의(분과, 종합)를 거쳐 최종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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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에도 상기조건을 만족시키는 공종을 대상으로 건설시장의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공종의 수와 해당공종의 품목 및 규격의 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