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세지기(知稅知己)
은행에 예금을 가지고 있으면 이자가 붙고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낸다.
마트에서 아이스크림을 사먹으면 부과세를 낸다.
아파트를 사고 팔면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낸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세금을 내고 있다.
나라에서 세금만을 떼어가는 것은 아니다. 환급도 해준다.
그렇다면 내가 내는 세금에 관해 알아야 환급을 받기도 수월하지 않을까??
금융상품은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 그리고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농어촌 특별세가 있으며 이들 세금은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저축의 원리금이나 이자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하고 있다.
현행 관련세법에 의하면 세금감면혜택이 없는 일반저축상품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14%)와 주민세(1.4%: 소득세액의 10%)를 합하여 15.4%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에 따라 비과세 저축상품의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으며, 세금우대저축상품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9%)와 농어촌 특별세(0.5%)를 합쳐 9.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세금우대저축상품은 일반저축상품에 비해 38% 정도의 세금절감효과가 있으므로저축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세금을 공제한 수익률을 비교하여 세후 실효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비교가 부담스럽다면 비과세상품-> 세금우대상품-> 일반상품의 순으로 가입하되 비과세와 세금우대의 한도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비과세 금융상품
장기주택마련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신용협동기구 출자금 및 예탁금, 장기저축성보험, 생계형저축, 장기주식형펀드, 장기회사채형편드 등이 있다.
이중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장기주식형펀드는 소득공제 혜택도 있어 한번에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또 2001년부터 실시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도 제외된다. 비과세저축상품은 가입자격을 확인하고 가입하여야 하고 일정기간전에 중도해지시에는 세금을 추징당하므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②세금우대종합저축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식탁,공제,보험,일부 증권저축등) 으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가입 당시 세금우대적용을 신청한 상품이 해당된다. 우대세율 9.5%를 적용하고 이자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할 수 있다. 20세 이상 일반인은 1,000만원 노인(만 60세이상) 및 장애인은 3,000만원이 한도이다.
•③소득공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금액에서 차감되는 것으로서, 과세표준금액별 세율만큼세금을 덜 내며 한계세율이 높은 고액소득자일수록 공제효과가 크다.
예) 소득공제액이 200만원인 경우 과세표준별 절세효과
*소득공제 대상 상품
2008년 10월 20일부터 2009년말까지 적립식펀드 중 국내주식형펀드에 가입하여 3년이상 장기계약한 경우만 해당
주: 1)장기주식형펀드는 연간 1200만원 한도 내에서 가입 후 첫해는 불입액의 20%, 둘째 해는 불입액의 10%, 셋째 해는 불입액의 5%
2)기타 연말 근로소득공제 대상
-주택 임차를 위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단,주택청약저축,근로자주택마련저축,장기 주택마련저축 합계의 40%를 포함해 300만원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금액(100%) : 주택관련 총 공제 한도 1,000만원(30년 이상 장기대축은 1,500만원)한도내
-카드(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한 경우 동 초과액의 20%
-국민연금 : 2001년에는 연간 본인부담액의 50%,2002년부터는 100% 소득공제
*중도해지에 따른 추징
소득공제를 받고 중도해지로 인하여 비과세 또는 세금우대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추징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등 특별사유는 제외)
주:소득공제에 의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실제 감면받은 금액만 추징함.
•④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융실명제의 후속조치로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및 연금소득)이
4,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원천징수(15.4%)하고, 4,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은
근로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 재산소득·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소득에 따라 8.0%~35.0%)을 적용 종합과세 한다.
주: 주민세는 소득세의 10%를 별도 납부, 2008년 소득세율 기준
비과세와 세금우대저축의 금융소득은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만기 10년 이상인 채권은 소득자의 선택에 따라 33.0%의 소득세율로 부리과세 가능.
여기에 작성되 몇 가지만 인식을 하고 있어도 금융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급여생활자라고 한다면 비과세 상품-> 세금우대상품 -> 일반상품의
순으로 가입하되 비과세와 세금우대의 한도에 유의하고 세금공제
가능금액을 기억하되 앞으로 급여가 오르는 것에 대한 대비도 하면서
지혜롭게 세금에 관해 알고 나의 금융상황을 인식하면서 금융상품을\
적절히 선택하는 혜안이 필요하다
HB파트너스 자산관리팀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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