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을 과세요건사실로 하고 사망한 자연인이 남겨놓은 유산(상속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상속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상속세의 과세목적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의 견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세수목적과 부(富)의 분산 목적 두 가지로 요약된다. 이러한 견해는 상속세 과세를 통해 세수에 기여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많은 자산의 보유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자산분포를 보다 평등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상속세는 세수를 충족하고 부의 배분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조세이기 때문에 아래의 표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상속세 세율은 소득세 세율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세율 수준을 외국에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편이며 최고세율이 50%나 되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 물론 일본이나 독일도 최고세율이 50% 이다. 그러나 독일과 단순 비교하면 한국이 10% ∼ 50%, 독일이 7% ∼ 50%로 되어 있어 언뜻 보기에는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최고세율 구간이 한국은 30억원부터 50% 인 반면 독일은 약 300억원부터 50%를 적용하기 때문에 과세표준 30억원부터 300억원까지는 실질세율에 있어서 독일과 큰 차이가 난다.
현행 우리나라의 상속세 세율은 2000년도부터 적용되어 오고 있다. 따라서 2000년도에는 과세표준이 30억원 이상이면 상당히 많은 상속재산에 해당 될 뿐만 아니라 최고세율 구간에 해당하는 상속자가 극히 드물었다. 그 후 10년이나 경과하는 동안 물가가 많이 올랐으며, 특히 부동산가액과 주식가액이 많이 상승하여 이제는 강남에 중대형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재산이 조금만 있어도 상속세를 최고세율 구간으로 내야할 형편이 되었다.
즉, 2000년 당시에는 최고세율구간을 30억원으로 하고 그 세율을 50%로 한 입법취지나 합리성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나, 그 후 10년이나 지나고 부동산이나 주식가액이 많이 상승한 이제 와서는 당초 세율 제정 당시보다는 몇 배나 많은 사람들이 최고세율을 적용 받게 되는 것을 감안하면 아직도 최고세율 구간이 30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과중한 상속세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외국의 경우를 볼 때 OECD 국가 중에 상속세 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은 나라는 한국(최고세율 50%)과 일본(50%) 미국(45%) 덴마크(36.25%) 스페인(34%) 등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독 30억 이상은 50%라는 높은 세율로 상속세를 과세하게 되면 변칙적인 사전증여를 비롯하여 탈법적인 상속세 회피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져 높은 상속세 세율은 결국 국가 경제적으로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더더구나 최근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들은 대부분 상속세를 완전히 폐지하거나 또는 대폭 완화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있는 것을 감안 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과중한 세율이다.
따라서 자본이동과 거주이전이 자유로운 글로벌 경제시대에 다른 나라보다 높은 상속세율은 상위층의 재력가들로 하여금 국부의 해외유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야 하며, 또한 평생 동안 어렵게 모은 재산의 절반을 상속세로 잃게 된다고 하면 재산의 해외 유출 등 상속세회피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감안하여 이제 상속세 세율을 물가수준에 따른 형평성과 세계 수준에 맞게 적정 수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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