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국장 |
국민장 |
대상 |
1. 대통령직에 있었던 사람 2. 국가,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 | |
기간 |
9일 이내 |
7일 이내 |
조기 |
장례기간 관공서 계속 게양 |
영결식 당일 관공서 게양 |
휴무 |
영결식 당일 관공서 휴무 |
없음 |
경비 |
전액 국고 지원 |
일부 보조 원칙 (전액 지원도 가능) |
절차 |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과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결정 | |
사례 |
1회 : 박정희(대통령으로 재직 중 사망) |
12회 : 김구, 이시영, 김성수, 신익희, 조병옥, 함태영, 장면, 장택상, 이범석, 육영수, 아웅산희생자 17명, 최규하 * 1947년에 거행된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의사의 합동장례식도 국민장의 성격을 지녔으나, 정부수립 이전이므로 포함시키지 않았음. |
등급 |
1. 국가에서 집행하는 최고의 장례의식은 국장이며, 국민장은 한 등급 아래임. 2. 사회적인 지도자로서 큰 자취를 남겼거나 공적을 남긴 인물을 사회장으로 집행. 이 경우 국가에서 일부 지원은 하되, 장례 주체는 사회단체임. 사회장은 공공의 성격은 띄고 있으나 국가가 공식적으로 주관하여 행하는 장례는 아님. 3. 가족장은 유족이 전적으로 주관하므로 상대적으로 조용하게 치름 4. 그밖에 특정회사나 특정 단체가 주관하는 장례도 있음. 이 경우는 공공의 성격은 있으나 사회장에 비해 사적인 면이 강해서 넓은 의미로 가족장에 포함됨. | |
역대 대통령 장례 |
* 임시정부 주석 김구 : 국민장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인 1949년에 서거했으므로 정부에 의해 국민장 집행) *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1-3대 이승만 : 가족장 4대 윤보선 : 가족장 5-9대 박정희 : 국장 10대 최규하 : 국민장 11-12대 전두환 : 생존 13대 노태우 : 생존 14대 김영삼 : 생존 15대 김대중 : 국장 예정 16대 노무현 : 국민장 17대 이명박 : 생존 |
자료 : 네이버 jwn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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