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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자동차 자동차 보험 해설

2010.09.05 20:03

시냇물 조회 수:4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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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의 6가지 담보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험회사는 대한민국 안(북한지역을 포함)에서 생긴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담보내용에 따라 보상한다.

※ 보험계약자는 이들 6가지 담보종목 중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단, 대인배상Ⅰ은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 각 담보별 보상 내용 >

 →자동차 사고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

담보종목
보 상 하 는 내 용
대인배상Ⅰ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보상
대인배상Ⅱ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그 손해가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손해를 보상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파손하는 경우에 보상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계약자 등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

담보종목
보 상 하 는 내 용
자기신체사고
보험계약자 등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무보험자동차에의한 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보험계약자 등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자기차량손해
보험계약자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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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종합보험의 각 보상항목의 법적 성질이 손해보험인지 아니면 인보험인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해야 적절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 대인배상Ⅰ(책임보험) - 손해보험
* 대인배상Ⅱ - 손해보험
* 대물배상 - 손해보험
* 자기신체사고보험 - 인보험의 일종(상해보험).
  
자기신체사고보험 중 사망보험과 후유장해보험은 정액급부형 상해보험.
* 무보험차상해보험 - 인보험의 일종(손해보험형 상해보험).
* 자기차량손해 - 손해보험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은 피보험자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입은 실손해를 전보해 주는 점에서 손해보험에 속한다.

자기신체사고보험과 무보험차상해보험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 자신의 생명, 신체에 관하여 손상을 입은 경우에 이를 담보하는 상해보험이라는 점은 동일하나, 전자는 정액급부형 상해보험으로서(사망과 후유장해의 경우) 실손해와는 무관하게 약관에 정한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후자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서 상해보험이지만 실손해를 전보해야하는 상해보험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자기차량손해는 보험계약자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 이를 보상해 주는 손해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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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는 자동차보험의 문제가 게제될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에 관계없이 가해자로부터 모든 손해를 배상받으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그 보험회사는 교통사고의 피해자에 대하여 가해자를 대신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 줄 의무가 생기고, 또한 피해자는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적 청구권을 규정한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어서 비로소 피해자와 가해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과 관련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의 1) :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의 보상책임 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와 남의 재물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하는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상법 제724조 제2항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개정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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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자는 각 담보별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담보종류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액이 확정되었을 때
자기신체 사고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
부상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상해등급 및 치료비가 확정된 때 후유장해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
자기차량 손해 사고가 발생한 때
(단, 피보험자동차를 도난 당한 경우에는 도난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난 때에 청구할 수 있다. 만일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보험차량이
회수된 경우 보험금지급 또는 피보험차량 반환 여부는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른다.)




















※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의 경우, 피보험자는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고, 피해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이 있기 때문에 위 상법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님)을 청구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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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책임보험에의 가입강제

대인배상Ⅰ 또는 강제책임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가입이 강제되는 책임보험을 말한다.

☞ 자배법 제5조 제1항 :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보험자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험인수, 즉 자동차보유자의 책임보험에의 가입을 거절하지 못한다(자배법 제20조 제1항).

2. 자배법의 지위 : 민법상 불법행위법의 특별법(★)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민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즉 자배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이외의 경우나 자배법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29390 판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규정의 특별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민법에 우선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자배법상 운행자책임의 성질 - 무과실책임(無過失責任)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자동차의 운행자에 대하여 자배법 제3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 운행자가 자기 또는 자신의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한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즉 책임주체인 자동차 운행자에 대하여 과실을 요하지 않는 무과실책임 내지 위험책임(危險責任)이다.

cf)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행위, 손해의 발생, 위법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인과관계 등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는 점에서(과실책임주의) 자배법상의 책임과는 다르다.


※ 자배법상 무과실책임 조항의 위헌성

자배법 제3조 단서 제2호는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승객이 아닌 자의 경우와는 달리 운행자에게 무과실책임을 지우고 있는 바, 위와 같이 운행자에게 절대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질서나 평등원칙에 반하거나, 운행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을 합헌이라고 보고 있다(헌법재판소 1998. 5. 28. 96헌가4, 97헌가6·7, 95헌바5 결정).

4. 보상책임의 요건

icon_3.gif 배상책임의 주체 :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운행자)일 것

운행자란 자동차를 자신의 점유·지배하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라 할 수 있다. 운행자의 대표적인 예로는 자동차의 보유자를 들 수 있다.

여기서 운행이란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의 운행으로 생긴 손해배상책임이란 자동차의 운행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자동차가 잠시 주·정차 중에 생긴 사고라도 사고발생이 자동차의 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에 포함된다.

타인성 : 자배법상 손해배상청구권자

자배법은 운행자가 그 운행으로 인하여「다른 사람」즉 타인을 사상케한 경우에 그 책임을 인정한다. 따라서 자배법상 타인에 해당되어야만 운행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운행자는 자배법상 손해배상의 주체이고, 타인은 자배법상 손해배상청구권자이다.
일반적으로「타인」(다른 사람)이란 당해 자동차(피보험자동차)의 보유자와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말한다. 즉 타인이란 피보험자 이외의 자이다.

운전보조자의 경우에는 언제나 타인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 운전보조자의 경우도 사고 당시에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운전에 관여하지 않고 있었다면 그러한 자는 자배법 제3조 소정의 타인으로서 보호된다.

면책사유

자배법 제3조 단서는 운행자에게 다음과 같이 면책의 여지를 인정하고 있으나, 면책요건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워 사실상 무과실책임에 접근하고 있다.

* 乘客 아닌 자의 死傷 :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에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때(1호)
* 승객의 사상 :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망 또는 부상이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인 때(2호).

5. 보상한도 금액


구 분 2002. 8. 1 97. 8. 1 96. 8. 1 94. 8. 1 87. 7. 1 80. 8. 1
사 망 8,000
6,000 3,000 1,500 500 200
부 상 1,500 1,500 1,000 600 300 120
장 애 8,000 6,000 3,000 1,500 500 200

   






<단위 : 만원>

   현재(2002. 8. 1.이후) 책임보험금의 보상한도 금액은,


      * 사 망 : 최저 2,000만원부터 최고 8,000만원까지
      * 부 상 : 14급 60만원부터 1급 1,500만원까지
      * 후유장해 : 14급 500만원부터 1급 8,000만원까지


(★★★) 대법원 2002. 4. 18. 선고 99다38132 판결(전원합의체)
위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은 불법행위에 관여한 자동차마다 각자 그 한도액을 말하는 것임.

=> 따라서 책임보험에 가입한 2대의 자동차가 서로의 과실로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은 가입차량 2대의 책임보험금 한도액을 합한 금액인 1억 6,000만원까지 책임보험금에서 받게 된다.

6. 보험금의 지급 및 소멸시효

* 피해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본문).

* 또한 피해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위한 가불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자배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지체없이 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동법 제10조 제2항).

* 압류 및 양도금지 :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책임보험금의 직접적 청구권과 가지급금청구권은 압류나 양도가 금지된다(자배법 제32조).

* 소멸시효 :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및 가지급금지급청구권은 2년의 시효로 소멸된다(상법 제662조, 자배법 제33조).

7. 무보험자동차·뺑소니자동차로 인한 피해자보호

* 제도의 내용 및 취지 : 자배책보험은 자동차보유자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보험이지만, 예컨대 뺑소니차량과 같이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 또는 무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한 자는 보험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러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그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가 있는 바, 이를「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라 한다.

* 보상범위 : 정부는 책임보험의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한다(자배법 제26조 제1항).

위 제도는 자동차 사고로 인적 피해를 당하고서도 아무런 배상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피해자가 국가배상법 등 기타 법률에 의하여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상책임을 면한다.

정부는 보상금을 지급한 후 지급금액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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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강제책임보험인 자배책보험(대인배상Ⅰ)은 유한배상보험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의 전부를 보상하지 못하므로 위 자배책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보험의 필요성이 대두되는데 이를 위한 보험을 대인배상Ⅱ 또는 임의책임보험이라고 한다.

즉 대인배상책임보험은 강제책임보험(대인배상Ⅰ)과 임의책임보험(대인배상Ⅱ)으로 2원화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 피해자의 범위

* 피해자라 함은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 또는 부상에 이른 자 또는 그 상속인으로서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 허락피보험자나 운전자와 그 가족은 피해자에 해당되는가?

대인배상의 기본전제인 타인성과 관련하여 허락피보험자나 운전자, 또는 각 그들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사상 당한 경우에도 그들이 피해자로서 보상받을 수 있는가 여부가 문제된다.

개정자동차보험약관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와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허락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하여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동인들에 대하여 그 손해를 보상하도록 구 약관을 개정하였다(2003. 1. 1. 시행).

대인배상 개별책임의 원칙에 비추어 위 개정내용이 타당하다.

종래 대법원 판례도 허락피보험자 및 운전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의 사상에 대하여도 타인성을 인정하여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었다.

☞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0844 판결
택시회사 소속 운전사가 회사의 허락을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처와 아들을 태우고 당해 회사의 자동차운수사업 면허구역을 벗어나 운행을 하다 자신의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처가 사망한 경우, 그 동승 가족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타인에 해당한다.

* 자배법상 타인에는 해당하지만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피해자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 재해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까지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3. 보험자의 보상책임

*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타인이 사망 또는 상해를 입었을 것

*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일 것

대인임의책임보험에 있어서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사고로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보상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진다〔자동차보험약관 Ⅱ의 의 1) 참조〕.

여기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은 민법 제750조 이하의 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대인배상Ⅱ(책임보험 초과손해)는 자배법상 가입이 강제되는 대인배상Ⅰ(책임보험)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고, 운행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자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므로(자배법 제4조)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담보하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의 일반규정에 따르게 되는 것이다.

* 보험금의 지급청구

-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생긴 자동차사고로 타인을 사상하여 피해자와의 사이에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재,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배상액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위 확정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 자배법 제9조 제1항).

4. 형사책임의 면제

대인임의책임보험에서 무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자동차 운행자에 대하여는 정책적으로 일정한 요건하에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있으므로(교특법 제4조 참조), 일반적으로는 대인배상무한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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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의 재물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하는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이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물배상도「타인」의 재물을 멸실·파손한 경우에 이를 배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므로,

*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등에 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 탑승자 및 통행자의 소지품 손해에 대한 보상 여부

개정 자동차보험 약관은 휴대품과 소지품으로 나누어 휴대품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하나, 소지품에 대하여는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하도록 약관을 신설함.

휴대품이란 통상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지갑, 만년필, 라이터, 손목시계, 귀금속, 기타 장신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함.

소지품이란 휴대품 이외에 소지한 물품으로 휴대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CD플레이어, MP3, 워크맨,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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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하여는 자기신체사고보험금 청구소송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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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상책임 내용

차량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이다.

즉 차량보험은 보험기간 중에 타차 또는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직접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물건보험이다.

2. 보험의 목적

차량보험에서 보험의 목적인 피보험자동차는 자동차의 본체는 물론, 그 부속품과 기계장치를 포함한다.

여기서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란 자동차에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예컨대 라디오, 시계, 히터 등)과 그 밖에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전화, TV, 마이크, 특수기계장치 등)을 포함한다.

3. 피보험자의 범위

차량보험의 피보험자는 차량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이다.

즉 차량보험의 성질상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용익권자에 한한다.

4. 음주운전 면책조항의 유효성

자기차량 손해에 있어서 음주운전면책조항은 유효하나, 자기신체사고 손해에 있어서는 한정무효. 왜냐하면 전자는 손해보험이고, 후자는 인보험이기 때문.

☞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35730 판결
자기차량 손해보험은 물건보험으로서 손해보험에 속하기는 하나 보험금이 최종적으로 귀속될 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자신들이므로 대인·대물배상 보험에 있어서와 같이 제3자(피해자)의 보호를 소홀히 할 염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자기차량 손해보험의 보상금 상한이 제한되어 있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를 용인할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입은 자기차량 손해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음주 면책조항과 같이 보험계약자 등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책조항의 문언 그대로 아무런 제한 없이 면책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렇게 해석한다 하여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다.

5. 보험금의 지급

* 보상한도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만일,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보험가액.

*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

① 피보험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만드는데 드는 수리비 (잔존물이 있을 때에는 그 값을 공제)

②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친 금액. 그러나, 새 부분품의 교환으로 차의 값이 증가할 때에는 증가된 금액을 공제

③ 피보험자동차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을 때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정비공장이나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비용 또는 그 곳까지 운반하는 데 든 임시수리비용 가운데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

*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도 보상

개정전 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하면 타물체와의 충돌이 발생될 경우에만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보상이 되고, 풍력에 의해 자동차가 파손되는 경우(예컨대 차량 운행 중 본네트가 열려 차체 구성품 간의 마찰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아니하였지만, 개정 자동차보험약관은 차물체와의 충돌 외에도 자기차량 내에서의 풍력에 의한 사고도 보상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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