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주차장 구조 · 설비 기준도 지자체가 결정(주차장 0.6%완화)
2013.04.25 01:20
* 단지조성사업 : 택지개발·산단개발·도시개발·도시재개발 등 |
한편, 동 개정안은 종래 국토해양부령에 의해 전국 단일기준으로 적용되던 주차장 구조·설비기준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게 하였다(제6조 제2항). 부설주차장 · 노외주차장 등의 구조 · 설비기준은 건축허가 · 사용승인 등 건축행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앞으로 각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기준을 운용해 주민민원 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구조·설비기준 : 주차구획 크기·배치, 차로·출입구 기준 등 |
국토해양부는 지난 7월 공장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에 이어 금번 주차장법 개정이 완료되면, 기업경쟁력 제고 및 지역실정에 맞는 주차정책 수립 · 시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대규모공장(1만㎡) 건축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령은 7.31일부터 시행중임 내용(0812 (보도) 주차장법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도시광역교통과).hwp )
국토해양부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08. 8. 11/총2매 담당 부서 도시광역교통과 담당자 ∙과 장 권병윤, 사무관 최신형 ∙☎ (02)2110-6420, chois@mltm.go.kr 보 도 일 시 2008년 8월 12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산업단지 개발시 주차장 설치의무 완화
주차장 구조․설비 기준도 지자체가 결정
□ 앞으로 택지․산업단지 개발사업 등 추진시 사업자의 주차장 설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ㅇ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차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 주차장현황 및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하는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주차장 규모 등을 지자체가 조례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제12조의3 제2항).
ㅇ 지금까지는 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는 부지면적의 0.6% 이상을 노외주차장으로 확보해야만 했으나(주차장법 제12조의3), 각 건축물별 부설주차장이 충분히 설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그 완화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단지조성사업 : 택지개발․산단개발․도시개발․도시재개발 등
□ 한편, 동 개정안은 종래 국토해양부령에 의해 전국 단일기준으로 적용되던 주차장 구조․설비기준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게 하였다(제6조 제2항).
* 구조․설비기준 : 주차구획 크기․배치, 차로․출입구 기준 등
ㅇ 부설주차장․노외주차장 등의 구조․설비기준은 건축허가․사용승인 등 건축행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앞으로 각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기준을 운용해 주민민원 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국토해양부는 지난 7월 공장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에 이어 금번 주차장법 개정이 완료되면, 기업경쟁력 제고 및 지역실정에 맞는 주차정책 수립․시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대규모공장(1만㎡) 건축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령은 7.31일부터 시행중임
<참 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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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ㆍ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이하 “조사구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
제3조(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 ①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第5條(權限의 委任) 이 法의 規定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權限은 그 一部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特別市長ㆍ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委任할 수 있다. |
第5條(權限의 委任)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第6條(駐車場設備基準 등) ① (생 략) |
第6條(駐車場設備基準 등) ①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생 략)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第9條(路上駐車場의 駐車料金徵收 등) ①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路上駐車場을 管理하는 特別市長ㆍ廣域市長, 市長ㆍ郡守ㆍ區廳長 또는 路上駐車場管理受託者(이하 이들을 합하여 “路上駐車場管理者”라 한다)는 駐車場에 自動車를 駐車하는 者로부터 駐車料金을 받을 수 있다. 다만, 道路交通法 제2조제20호의 規定에 의한 緊急自動車가 駐車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
第9條(路上駐車場의 駐車料金徵收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 ---------------------------------------------------------------------------------------------------------------------------.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第12條(路外駐車場의 設置 등) ① ~ ⑤ (생 략) ⑥特別市長ㆍ廣域市長 또는 市長은 路外駐車場의 設置로 인하여 交通의 混雜을 加重시킬 우려가 있는 地域에 대하여는 路外駐車場의 設置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制限地域의 지정 및 設置制限의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
第12條(路外駐車場의 設置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
第12條의2(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 삭 제 ②路外駐車場인 駐車專用建築物의 建蔽率, 容積率, 垈地面積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 내지 제78조, 「건축법」 제57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으로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건축법」 제57조 및 제6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건폐율: 100분의 90 이하 2. 용적률: 1천500퍼센트 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45제곱미터 이상 4. 높이 제한: 다음 각 목의 배율 이하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
第12條의3(團地造成事業 등에 따른 路外駐車場) ① (생 략) |
第12條의3(團地造成事業 등에 따른 路外駐車場) ① (현행과 같음) |
②第1項의 규정에 의한 團地造成事業등의 종류와 규모, 路外駐車場의 규모와 관리방법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②단지조성사업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第19條(附設駐車場의 設置) ① ~ ⑨ (생 략) ⑩特別市長ㆍ廣域市長 또는 市長은 附設駐車場의 設置로 인하여 交通의 混雜을 加重시킬 우려가 있는 地域에 대하여는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附設駐車場의 設置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制限地域의 지정 및 設置制限의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
第19條(附設駐車場의 設置)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
⑪ㆍ⑫ (생 략) |
⑪ㆍ⑫ (현행과 같음) |
第21條의2(駐車場特別會計의 設置 등) ① (생 략) |
第21條의2(駐車場特別會計의 設置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市長ㆍ廣域市長ㆍ市長 또는 郡守가 設置하는 駐車場特別會計는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된다.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
1. ~ 5. (생 략) 6. 道路交通法 제16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이 부과 및 징수한 과태료 |
1. ~ 5. (현행과 같음)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부과 및 징수한 과태료 |
7. (생 략) |
7. (현행과 같음) |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區廳長이 設置하는 駐車場特別會計는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
③---------------------------------------------------------------------------. |
1. ~ 4. (생 략) 5. 道路交通法 제16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이 부과 및 징수한 과태료 6.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5.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등이 부과 및 징수한 과태료 6. (현행과 같음) |
④ ~ ⑥ (생 략) |
④ ~ ⑥ (현행과 같음) |
⑦特別市長ㆍ廣域市長 또는 市長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에 都市交通整備促進法에 의한 地方都市交通事業特別會計가 設置되어 있는 경우에는 同會計에 이 法에 의한 駐車場特別會計를 統合하여 運用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정은 분리하여야 한다. |
⑦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
第23條(監督) ①特別市長ㆍ廣域市長 또는 道知事는 駐車場의 整備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駐車場의 整備에 관하여 필요한 措置를 取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命令을 받은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은 지체없이 駐車場의 整備에 관하여 필요한 措置를 取하여야 한다. |
第23條(監督) <삭 제> |
②特別市長ㆍ廣域市長 또는 道知事는 駐車場이 公益上 顯著히 有害하거나 自動車交通에 현저한 支障을 招來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당해 駐車場에 대한 施設의 改善ㆍ供用의 制限등 필요한 措置를 取할 것을 命할 수 있으며 그 命令을 받은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은 필요한 措置를 取하여야 한다. |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第24條(營業停止 등) ①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은 路外駐車場의 管理者 또는 第19條의3의 規定에 의한 附設駐車場의 管理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月 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당해 駐車場의 一般利用에의 제공을 금지하거나 300萬원 이하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
第24條(營業停止 등) ①------------------------------------------- 제19조의3에 따른 ------------------------ 각 호의 어느 하나-------------------------------------------------------------------------------------------------------. |
1. 駐車場의 構造ㆍ設備基準 등이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게 된 때 2. 삭 제 3.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處分에 위반한 때 |
1.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이 제6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게 된 경우 2. 제17조제2항(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 3.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노외주차장의 관리자만 해당한다) 4.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노외주차장의 관리자만 해당한다)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第30條(過怠料) ①ㆍ② (생 략) |
第30條(過怠料)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이 賦課ㆍ徵收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不服이 있는 者는 30日 이내에 당해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
<삭 제> |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의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事實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한다. |
<삭 제> |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例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
<삭 제> |
第31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ㆍ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관하여 第29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行爲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대하여도 各 本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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