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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자동차제원(최저지상고)

2011.04.29 05:02

시냇물 조회 수:16372

20101011132944.jpg


제원표.JPG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2010" : 제5조(최저지상고) 공차상태의 자동차에 있어서 접지부분외의 부분은 지면과의 사이에 12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 다만, 특수작업용자동차, 경주용자동차등 국토해양부장관이 당해 자동차의 제작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7.21, 200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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