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도 단계나 순서가 있는데 가장 최상위의 헌법이 있고
그 밑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제정하는 법,
그 밑에는 행정부의 가장 수반인 대통령이 정하는 시행령,
그 밑에는 행정부의 각부 장관(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이 정하는 시행규칙,
그리고 법령은 아니지만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각부의 "내부 지침"인 처리 지침이 있습니다.
법령은 아니라서 강제적인 집행권은 없는 행정부 내부에서만 구속력을 갖는 것이 지침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협의하여 업무를 진행하려면 지침까지도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