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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냇물
2014.12.27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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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냇물
2015.01.14 17:39
공금[ 公金 ]
개인에 속하는 재산이 아니며 전체 대중 또는 특정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속한 금전이나 재산을 말한다. 공금은 비록 단체에 속하는 사람이나 책임자라 할지라도 개인적 판단이나 이해관계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변통하거나 처분할 수 없으며, 오직 단체의 목적과 전체 회원 또는 대중이 정한 바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며 대중에게 언제나 금전이나 재산의 거래내역이 공유되어야 한다.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탐욕심은 금전문제나 재산문제에서 비롯된다. 현대사회가 돈만 있으면 모든 문명의 이기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현대사회의 병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돈병’이라 했다.
보통급십계문에 ‘공금을 범하여 쓰지 말며’라는 조항이 있다. 특히 이 계문의 조항은 현대사회가 조직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여러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므로 공금을 접하기가 쉽고 따라서 마음을 챙기지 않으면 죄를 범하기가 쉽기 때문에 중요하다. 보통 사람들의 죄 짓는 내역을 보면 탐욕심을 제어하지 못하여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공공의 목적 또는 전체의 목적을 위해 쓰여져야 할 금전을 범하여 쓰면 전체의 질서가 무너지고 단체가 존속할 수 없으며, 또한 개인의 돈을 가로챈 것보다 개인적으로도 그 과보가 더 무겁다.[네이버 지식백과] 공금 [公金] (원불교대사전, 원불교100년기념성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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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과정
홍전무님은 개인적으로 경조사비를 처리한다고 하여 경조사비(1만/월)에서 제외 <- 임원제외 항목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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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이후 금액이 많이 들어왔으니 경조비 매월입금 당분간 보류키로하였으나 경조사비 걷음
9월임원 제외항목(?)으로 별도경조사비 지출(임원후 1년이상 회비납입하고 회칙에따라 4월부터는 전부 회비보류(35만이상 모금))
9월5일 경조사비 폴더삭제(?)
11월 경조사비 대장정리 지시
11월22일 경조사비 폴더 복구
12월 9일 이치욱 경조사대장 및 비용인수
12월12일 위 금액 환원을 위한 경조사비용(3만원/월) 당분간(30만원까지) 재정의
12월 진행이 안될시에는 공고예정
규칙을 변경하려면 집행전에 고시하고 시행시기를 결정하지 않은 규칙은 변경이 아니라 독단처리
경조사비 재정의에 의문이 있는 사람은 댓글로만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