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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단가(설계내역서)정의

2010.07.08 20:46

시냇물 조회 수:4502

1. 내역이란

  각 공사항목별 총액을 산출 하는 것으로서 공사항목, 규격, 단위, 수량, 재료비,

    노무비, 장비비 등과 비용요소를  합산한 총액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 품셈

 2.1  품셈의 정의
인력 또는 공사장비를 이용하여 구성하고 있는 단위목적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노력과 재료량을 수량으로
표시한 것임 

  2.2 품셈 산정조건
가장 대표적이고 타당성 있는 공종으로 경제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표준공법과 설계기준에 의하여 지역 및
기타 여건에 맞는 조건으로 명확한 근거에 의해 작업여건등을 감안하여 기계화시공과 노동력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공평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함 

  2.3 정부 표준품셈의 부문별 관리체계

부분별
관리부처
관리기관
정보통신
정보통신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건축, 토목, 기계설비
건설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 기
산업자원부
대한전기협회

 

   2.4 품셈다운(http://www.codil.or.kr/) 받아  정리함(\\sv_f1\kd_it\자료실\(기술관련)\단지\_공정별(수량&기준)\8.품셈\_건설공사표준품셈)

   2.5 적용방법

 

   2.6 PS단가&LS단가

 

3.  일위대가 ?

   해당 공사의 공종별 단위당 소요되는 시공단가 재료비와 노무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품셈기준에 정해진 재료수량 및 품 수량에

 

   각각의 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단위당 공사비 즉 단가를 말함.

    

4. 지자체 기준

 

 

5. 조달청 기준

 조달청은 중앙조달기관으로서 정부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물자를 보다 싸고 , 빠르고, 바르게 구매하고, 공공분야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계약과 관리를 담당하고 하며. 2002년 9월부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개통하여 전 공공기관과 기업간의 거래를 구매결의에서부터 대금지불까지 모두 전자화함으로써 공공조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5.1 제잡비 계산

 

  ☞ 예정가격작성기준.hwp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요령2010.hwp

 

  ☞ 2010년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적용기준표.hwp

 

  ☞  제경비산정기준__09년 03월기준-토지공사.hwp

 

◈ 공사원가계산서 및 적용

 . 개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공사원가계산을 하고자 할때에는 공사원가계산서
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공사원가계산서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5조,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2200.04-160-6 (2009.9.21)>


2. 용어의 정의

1) 공사원가
공사원가라 함은 공사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재료비
재료비에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를 뜻하는 직접재료비와 공사목적물의 실
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를 말하는 간접재료비가 있으
며, 재료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도 재료비에 포함된다. 한편
시공중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은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 등을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한다.

3) 노무비
노무비는 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 그
리고 직접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현장에서 보조작업을 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
의 노동력의 대가를 말한다.

4) 경비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일
반관리비와는 구분된다.

5) 일반관리비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을 말한다.

6) 이윤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이윤율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 조달청 제비율

- 이 해설은 2010년도 조달청 제비율 해설로서 일부 내용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내용과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가격작성을 위한 원가계산 제비율 결정목적 및 유의사항

1) 목적
    정부 시설공사의 예정가격작성을 위한 원가계산에 적용되는 제경비의 적용기준을 설정하여
원가계산업무의 효율적인 처리와 적정한 정부공사비 책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공사비 조사금액 작성 기준 등
① 관련규정 :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② 작성절차
- 설계서 검토: 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 설계도서 검토
- 비목별 단위당 가격 결정
③ 활용자료
- 표준품셈
토목, 건축공사 : 국토해양부(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  기  공  사 : 지식경제부(대한전기협회)
기  계  공  사 : 국토해양부(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기통신공사 : 지식경제부(한국통신공사)
-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 공표 시중노임단가(1월, 9월 발표)
           (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
- 자재가격 :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지 및 시장조사가격
- 실적공사비 : 국토해양부 공표(한국건설기술연구원)

3) 제비율 검토자료
1) 국가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개별법 령 및 원가계산작성기준 등 회계 관
련 각종 법령
2)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대한건설협회 발행 건설업경영 분석, 완성공사 원가분석
3) 통계청 발행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 경제활동인구연보, 노동부의 고용보험관련 통계 등 근로
자 통계자료와 대한건설협회,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계부처 통계자료
4) 조달청 발주 계약내역서 등을 조사 분석 검토
5)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등 보험사의 보증보험요율
6) 보험개발원의 기술보험요율서등 각종자료

4)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현황(직접공사비 항목 별도)
- 간접노무비
- 경비(10종)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공사이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하도급대금지
급보증서발급수수료, 기타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 공사손해보험료
- 부가가치세

5) 조달청의 예정가격작성 절차
계약요청서접수 → 기술검토(계약방법결정) → 입찰공고→ 조사금액작성(공사원가계산) → 예비
가격기초금액(조사금액×0.98)발표(G2B공개) →  예정가격결정(15개 예비가격 중  선정된 4개 평
균) → 개찰 → 낙찰예정자선정 → 적격심사 → 낙찰자결정

6) 제비율의 적용시 입찰자의 유의사항
본 자료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적용하는 국가기관(지자체포함)과 공공기
관 등에서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위해 적용하는 기준이므로, 입찰자(투찰자)는 기준표상의 요율
에 어떤 구속도 받을 필요없이(조달청에서  G2B에 발표하는 입찰용 공내역서에도 모든 요율은 명
기하지 않고 또한 그에 따른 1식 금액은 명기하지 않음) 제요율 항목을 임의의 1식 금액으로 산
출내역서에 반영하면 되며, 다만, 정산조항이 있는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
전비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시 명시하는 각각의 금액에 투찰율(입찰금액/예비가격기초금액)을
곱한 금액을 입찰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공내역서에 요율은 명기하지 않음)하여 계약후
각각의 법령에 따라 정산 조치해야 한다.

2.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구성체계와 세부항목

1) 공사원가구성 체계


2) 공사원가의 구성 비목
① 재 료 비 :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②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③ 경비(26종)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
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
·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폐기물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보상비, 안전
관리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기타 법정경비
④ 일반관리비
⑤ 이      윤
⑥ 부가가치세

3. 제비율 적용 대상 항목의 적용기준

1) 공사의 종류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의 종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동시행령 제7조 「별표1」에서 분류한 건
설업의 업종과 업종별업무내용에 따라 구분(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
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하며,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 등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공사
업종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적용한다.

2) 공사규모
공사원가계산시 적용하는 비목별 공사의 규모(5억미만~50억이상의 4단계 구분)와 적용대상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 직접공사비(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관급자재대포함)+직접노무비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
- 일반관리비, 이윤 : 추정가격(설계금액-부가가치세)을 기준으로 적용 

3) 공사기간
당해공사 시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말하며 공사원가계산시에는 설계시 책정된 공사기간을 사용한
다.

4) 직접노무비<직노>
직접노무비는 당해공사의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노임의 합계를 말하며 공사원가계산시에
는 표준품셈에서 단위당 공량을 구하여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에서 해당공종의 노임을 계산
하고 공사비 산출내역서에서 최종적인 노무비의 합계를 구하며, 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에서 발
표하 는 시중노임단가(년2회 1월, 9월 발표)를 적용하여 산출한(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기준(이하 기준이라 함) 제4조, 제9조, 제17조)

5) 재료비<재>
재료비는 당해공사의 최종 목적물에 실체를 형성하는 직접재료비와 실체를 형성하지 않으나 보
조적으로 소비되는 간접재료비의 합계를 말하며, 공사비 산출내역서의 최종적인 재료비합계액을
말한다(사급자재비도 당연히 포함됨). 설계시 제경비를 제외하여 원가계산서에 별도 반영한 사
급 자재대(비)도 직접공사비의 재료비에 포함하여 제경비를 적용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발
주 공사도 행정안전부 회계통첩(재정정책과-403, 2005.1.27) “재료비의 원가산정관련 유의사
항”에 의해 사급자재비를 재료비에 포함하여 원가계산해야 함.

6) 관급자재비<관급자재>
당해공사에 소요되는 주요자재를 발주자가 구매하여 시공자에게 지급하여 시공하는 재료비(도급
자설치관급자재대만을 의미하며 관급자설치관급자재대는 해당하지 않으며 공사예정금액에서도 제
외됨)로서 도급공사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공사원가계산시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14번
항 참조) 및 공사손해보험료 산출(20번항 참조)시 적용된다. 일부에서는 주요자재비에 대하여 사
급자재라는 명칭으로 내역서에 반영하여 공사원가계산시 제경비를 계상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관급자재 제도를 잘못 활용하고 있는 것이며 사급자재대(비)에 대한 제경비는 반영하는 것
이 원칙임.

7) 산출경비<산경>
산출경비는 당해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중 공사원가계산시 비율로서 계상되는 제경비항목을 제외
하고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산출내역서 등에 직접 계산하는 직접공사비의 경비를 말한다. 대
표적인 산출경비로는 중기손료, 시험비, 운반비, 전력비, 계측비 등을 들 수 있다.

8) 간접노무비(건축공사는 공사의 유형별로 요율을 세분화)
직접 공사현장에 종사하지 않으나 공사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관
리자 등의 비용(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간접노무비 계산
시 공사규모 구분은 산출내역서에서 계상된 재료비와 직접노무비 및 산출경비의 합계액으로 하
고 간접노무비의 계산은 직접노무비에 공사규모, 공사기간, 공사의 종류별 해당율을 곱하여 산정
한다. 회계예규 “원가계산시 실무처리 보완자료”, 대한건설협회 발간 완성공사원가분석, 조달
청 발주공사의 외주비를 감안한 원가계산서의 분석 간접노무비율 등을 참조하여 간접노무비율을
결정함(기준 제4조, 제6조)

9) 산재보험료
산재보험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와 시행령 제60조,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
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5조 등의 규정에 의거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서
공사원가계산시는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의 합계액(노무비)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
며 산재보험료율을 매년도말 노동부에서 고시하고 있다.(단,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미만인 공사
로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법률에 의한 건설업자(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
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 등)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경우에만 적용하지 않음. 결국 건
설공사를 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만 적용이 배제되므로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모든 공사가 적용대상임.(공사입찰공고시 해당 면허업자만 참가자격 있음) (기준 제10조
제3항 제10호)

10) 고용보험료
고용보험법 제8조, 시행령 제12조, 제69조,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시행령 제12조 등의 규정에 의거 계상하는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임금의
0.45%)와 사업주(임금총액의 0.7%~1.3%)가 공동부담하는 것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
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향상은 물론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으로 1인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
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법률 제2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
설공사는 적용 제외(산재보험료의 단서조항과 동일함)(기준 제10조 제3항 제10호)
  고용보험료율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다르게 요율
을 적용하고 있으며, 2007년도 적용 고용보험료는 국토해양부고시 제2007-28호로 고시된 '4대 보
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으로 공표된 요율을 적용함(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2규정)

1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시행령 제10조, 국민건
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시행령 제3조 등에 의거 건설근로자의 건강증진(질병, 부상)의 목적에 충
당하는 보험료로서 공사원가계산시는 직접노무비에 국민건강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공사금
액에관계없이 1개월이상의 1건 계약공사에 적용).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이상인 근로자로서
상시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된 근로자(상시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가입이 의무화됨(국민건
강보험료 4.31%중, 사용자부담율은 2.155%이며, 사업자 부담금 2.155%에 상시근로자비율(58.28%)
를 곱한 보험율(1.25%)을 원가계산의 경비로 반영)(기준 제10조 제3항 제10호)

12) 국민연금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법 제6조, 시행령 제2조 등에 의 거 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
진의 목적에 충당하는 보험료로서 공사원가계산시에는 직접노무비에 국민연금보험 료율을 곱하
여 산정한다(공사금액에 관계없이 1개월이상의 1건 계약공사에 적용).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
간이상인 근로자로서 상시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된 근로자(상시근로자)는 국민연금보험가
입이 의무화되었다.(1월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및 18세미만의 자와 60세이상의 자
는 제외됨, 국민연금법 제75조 제2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요율은 9%중 사용자부담율은 4.5%이
며, 사업자 부담금 4.5%에 상시근로자비율(58.28%) 및 제외감안비율(91.9%)를 곱한 보험율
(2.41%)을 직접노무비에 곱하여 원가계산의 경비로 반영)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
한 도급계약의 원칙) 제5항에 4대사회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
보험료)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 반영을 의무화(기준 제10조 제3항 제10호).

13) 퇴직공제부금비
퇴직공제부금비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퇴직금을 수혜받지 못하는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고
용안정을 위해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시행령 제83조, 건설근로자
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0조 및 시행령 제4조, 고용보험법 제18조의 2 및 시행령 제23조의
2, 시행규칙 제35조의 3 등의 규정에 의거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을 말하며 퇴직공제부금비율은 공사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토목공사 1.46%, 건축공사
1.54%, 준설공사는 중기노무자로 모두 상용근로자이므로 적용대상에서 제외함)되며 공사원가계산
시에는 직접노무비의 합계액에 퇴직공제부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2004.1.1이후부터는 공사예
정금액 10억원이상의 건설공사에 적용, 2004년이전에는 50억원이상의 공사에 적용). 적용요율은
대한건설협회의 노임공표에 따라 년2회 조정된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가 계약자
가 납부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정산(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3조 정산규정)
퇴직공제부금비의 목적 외 사용 감액 조치(계약특수조건) 

※ 퇴직공제부금비의 산출기본식 =
    노무비(기본급)×일용노무자비율×공제부금/공사부분평균노임
                                     = 직접노무비×1.46%
                                   (기준 제10조 제3항 제10호)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26의 5, 노동부고시 제2008-67호
(2008.10.22)“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작업현장의 산업재해 및 건
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공사원가 계산시에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 관급자재
비의 합계금액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용은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계액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을 곱한 금액의 1.2배한 금액과 재료비와
직접노무비 그리고 관급자재비의 합계액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중 낮은 금액을 적
용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시의 공사규모 산정은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산한 금
액을 말하며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 그리고 관급자재비를 합하여 규모
를 산정하면 된다. 이때 관급자재가 있는 공사의 경우 공사규모가 5억원 또는 50억원 정도일 경
우에는 관급자재를 포함시와 불포함시에 적용되는 공사규모가 달라지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도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총공사금액 4000만원이상 공사에 적용).
노동부에서 고시(제2002-15호, 제2205-6호)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은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
표(산업안전보건관리비 참조)에 따라 공사종류를 정하여 공사종류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기
준표(산업안전보건관리비 참조)에 따른 요율을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자재비)에 곱하여 산출함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시 발표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투찰율(투찰금액/예비가격기초금액)
을 곱한 금액이상을 입찰내역서에 반영하여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에 의
거 추후 정산하여야 함.(기준 제10조 제3항 제10호)

15)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2조 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최저가입찰대상공사(추
정가격 500억원이상인 PQ대상공사)에 대하여는 반드시 공사이행보증서로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하
여야 하며 공사원가계산시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
율 중 최저요율을 적용하여 공사원가계산에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공사원가계상시에
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 산출경비의 합계액에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율을 곱하여 계상하며
경비항목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 계상방식 = 조사금액×예상낙찰율×40%×보증요율
                                   (기준 제18조 제3항 제20호)

16)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30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교부등)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의 2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하도급계약시 소요되는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적용하는 요율
을 공사원가계산에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공사원가계상시에는 재료비와 직접노무
비, 산출경비의 합계액에 건설하도지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율을 곱하여 계상하며 경비항
목으로 계상하여야 한다(원칙적으로 일반건설공사에 적용하며, 전문공사, 전기공사 등에는 적용
하지 않음)

17) 기타경비(건축공사는 공사의 유형별로 요율을 세분화)
현장을 관리하는 비용으로 품셈 또는 법령에 의하여 산출이 불가능한 비목(수도광열비, 복리후
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에 대하
여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을 근거로 한국은행 발간 기업경영분석 및 대한건설협회
발간 완성공사원가분석 등을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기타경비율을 결정하며 공사원가계산시
는 재료비와 노무비(직노+간노)의 합계액에 기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기타경비 계산시 공사
규모 결정은 재료비와 직접노무비 그리고 산출경비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규모를 적용한다. (기
준 제4조, 제18항 제3항)

18) 환경보전비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의 2(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별표 15(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등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 전비는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내역서에 각 항목별
로 명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보전비를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 곤란
한 경우에는 직접공사비에 해당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할 수 있음(2005.7.1개정) 단, 내역서에 직
접공사비로 환경보전비 항목(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 환경관리비산출기준 제1호의 다목
에 규정된 42개시설) 등이 일부라도 반영된 경우에는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하지 않음.
환경보전비의 공사원가계산시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 그리  고 산출경비의 합계액에 환경보전비
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내역서에 명시하여 반영할 때는 환경관리와 관련한 시험검사비, 교육훈련
비, 홍보물제작비 등 환경보전비를 항목별로  명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역서에 각 항목별로 명
시된 환경보전비 합계액의 12% 상당액을 기타 환경보전비로 계상할  수 있다. 
또한 건설업자는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  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
하여야하므로 투찰자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시 발표하는 환경보전비(내역서에 각 항목별로 명
시하여 직 접공사비로 반영한 공사의 경우에는 환경보전비 없음)에 투  찰율(투찰금액/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곱한 금액 이상을 입찰  내역서에 반영하여 추후 정산하여야 한다.(기준 제18조, 제
3항 제21호)

19) 일반관리비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6조, 제8조 등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
부분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을 말하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근거로 한국은행 발
간 기업경영분석 및 대한건설협회 발간 건설업경영분석, 완성공사원가분석 등을 상호 보완적으
로 활용하여 일반관리비율을 결정하며, 공사원가계산시는 재료비, 노무비(직접노무비, 간접노무
비), 경비(산출경비, 각종보험료, 기타경비 등 포함)의 합계액(순공사원가)에 일반관리비율을 곱
하여 산정한다.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기준상의 일반관리비는 제19조에 규정한 바와 같
이 일반관리비의 상한을 규정한 것으로 발주관서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물의 성격 및 예
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동비율을 축소 적용 가능 (질의회신 회제41301-353 ‘03.3.29)(기준 제11
조, 제19조)

20) 이 윤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조달청 집행 시설공사의 계약내역서를 분석한 이윤율과 준
칙상의 요율 등을 비교하여 산정한 요율로 공사원가계산시에는 노무비(직접노무비, 간접노무
비), 경비(산출경비, 각종보험료, 기타경비 등 포함)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한다(재료 비는 이윤의 대상에서 제외됨).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기준상의 이윤율
은 상한을  규정한 것으로 발주관서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물의 성격 및 예산사정 등을 감
안하여 동비율을 축소 적용 가능 (질의회신 회제41301-353 ‘03.3.29)(기준 제20조)

21) 공사손해보험료
공사손해보험료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 공사손해보험가 입업무집행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공사원가계산시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관급자재대(부가가치세 제외)의 합계액에 공사손해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다. 공사손해보험료율은 보험개발원의 공사물건별기본요율과 제3자배상책임요율을 이용하여 공사
손해보험요율 산출기준서를 작성하여 특별할인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보험개발원의 참조요율이
없는 공사의 요율은 보험감독원과 보험회사에 요율의 견적을 의뢰하여 구득한 요율에 특별할인율
을 곱하여 산정한다.(기준 제20조의 2)

2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인 공사에는 총원가(공사손해보험료 포함)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비
에 반영한다. 공사원가계산시 부가가치세 적용은 당해공사가 영세율(부가세 0%, 예: 도시철도법
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 또는 면세율(매입세의 10%, 예: 국민주택의 공급공사 등) 대상공
사인지를 검토하여 반영한다.

 

 5.2 관급&사급자재

▶ 관급자재
  1) 관급자재 대상 품목 선정기준
    - 자재공급원이 전국적으로 분포된 자재
    - 자재 구입이 용이하고, 자재품귀 현상이 적은 품목
    - 운반, 보관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장기간 보관에 따른 품질저하가 적은 품목
    - 잉여자재의 타현장 전용이 용이한 품목
    - 현장 여건상 관급자재로 조달함이 유리한 품목

  2). 관급자재 구매기준
    - 공사별 관급자재 대상품목 중 품목당 자재비(제잡비 제외)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자재로 한다.

    - 타 부문공사의 관급자재 대상품목이 당해 발주대상공사 내역에 포함된 경우에도 당해 공사용 관급자재로 조달할 수 있다.

 

6. 가격(물가정보, 가격정보등) 정의

    관공서 및 교육기관 등에서 물품가격 조사에 대한 예정가격 결정하는데 있어서 공신력 있는 조사기관에 의한 조사가격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예정가격의 합리적 결정과 이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6.1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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