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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문시방서

LH 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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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883호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거 「LH 전문시방서」 제정, 「주택건설공사 전문시방서」 및 「건설공사 전문시방서」폐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6. .

 

국토해양부장관

 

1. LH 전문시방서

 

가. 기준명 : LH 전문시방서

 

나. 구분 : 제정

 

다. 제정 목적

2009.10.1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출범함에 따라 각 공사별로 운용된 전문시방서의 상호 상충․오류․중복 내용을 보완하고 최신기준을 반영하는 등 전문시방서의 내실화와 관리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라. 주요 제정내용

도시조성 및 건축공사 수행에 적합하게 대-중-소 공종분류체계 정립

최근 법규, KS, 관련 건설공사기준 개정사항 및 녹색성장, U-City건설 등을 위한 새로운 수요 및 기술 등 반영

 

마. 구성내용

제1편 총칙, 제2편 공통공사, 제3편 토목공사, 제4편 건축공사, 제5편 기계공사, 제6편 전기공사, 제7편 정보통신공사, 제8편 조경공사

 

2. 건설공사전문시방서 및 주택건설공사전문시방서

 

가. 기준명 : 건설공사전문시방서 및 주택건설공사전문시방서

 

나. 구분 : 폐지

 

다. 폐지목적

2009.10.1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출범함에 따라 LH 전문시방서를 제정하고 양 기관이 운영하던 기존 전문시방서를 폐지하고자 함.

 

3. 관리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031-738-3962)

 

4. LH 전문시방서 제정에 따른 경과조치

 

LH 전문시방서 제정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LH 전문시방서 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www.lh.or.kr, 대표전화 : ☏ 031-738-7114)으로 문의(담당부서 : 기술기준처)하여 주시고 제정 전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 국토해양전자정보관(www.codil.or.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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