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 법류안 설명
영향평가법 개정
자료 분류 |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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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 GPL v2 | ||
제작자 | 시냇물 | ||
홈페이지 | http://www.me.go.kr/web/69/me/news500board/news500BoardUserList.do | ||
설치 경로 | / | ||
최초 등록일 | 2012-09-17 20:44 | 전체 다운로드 | 1 |
최근 버전 | 2012 | 다운로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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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 2012-09-17 2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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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이 지난 7월 22일부로 전면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주요 요지는 사전환경성검토라는 명칭이 없어지고 1. 전략환경영향평가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의 3가지로 구분 2. 전략환경영향평가(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의 확대 3. 환경영퍙평가업 등급 분류 : 기존 평가대행자는 1종, 2종신설(자연생태환경조사업) ; 1종이 수주해서 2종에게 해당분야 별도 외주하는 형식, 즉 1종은 종합, 2종은 전문으로 생각. 4.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도입 : 13년 부터 매년 100명 선발, 2020년부터는 평가를 평가사 이름으로 시행 (교통과 비슷해지는 양상) 자세한 내용은 첨부참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