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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 법류안 설명

영향평가법 개정

자료 분류 환경 0 / 0
라이선스 GPL v2
제작자 시냇물
홈페이지 http://www.me.go.kr/web/69/me/news500board/news500BoardUser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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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09-17 20:44 전체 다운로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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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12-09-17 20:46 0 / 0

환경영향평가법이 지난 7월 22일부로 전면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주요 요지는 사전환경성검토라는 명칭이 없어지고

1. 전략환경영향평가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의 3가지로 구분

2. 전략환경영향평가(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의 확대

3. 환경영퍙평가업 등급 분류 : 기존 평가대행자는 1종, 2종신설(자연생태환경조사업) ; 1종이 수주해서 2종에게 해당분야 별도 외주하는 형식, 즉 1종은 종합, 2종은 전문으로 생각.

4.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도입 : 13년 부터 매년 100명 선발, 2020년부터는 평가를 평가사 이름으로 시행 (교통과 비슷해지는 양상)

자세한 내용은 첨부참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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