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자전거도로 설치기준
자료 분류 | 기준 |
![]() ![]() ![]() ![]() ![]() |
||
---|---|---|---|---|
라이선스 | GPL v2 | |||
제작자 | 시냇물 | |||
홈페이지 | file://\\192.168.100.66\kd_it\자료실\(기술관련)\도로\설계기준\_Stand\_국토해양부(web)\부서별\교통정책실(구 기반시설본부(구 도로국))\2.보도자료\100805_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
설치 경로 | / | |||
최초 등록일 | 2010-08-09 20:30 | 전체 다운로드 | 8 | |
최근 버전 | 2010.08 | 다운로드 | ||
다운로드 | 8 | |||
최근 업데이트 | 2010-08-09 20:43 |
![]() ![]() ![]() ![]() ![]() |
||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제정 - 자전거도로 폭, 포장구조·색상 등 시설기준 제시 - 게시일: 2010-08-04 12:44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와 행정안전부에서는 친환경 녹색교통 수단인 자전거 이용에 대하여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고 아울러,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시설기준과 체계적인 관리방법을 제시할 목적으로『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공동으로 제정하였다. 지침 제정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는 2010년 1월 자전거 이용시설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된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작성 T/F』를 구성하여 그 동안 여러차례 회의를 거쳐 수정?보완하고, 지자체 등 해당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본 지침을 마련하였다. 지침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전거도로 및 이용시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가 함께 통일된 지침을 제정함에 따라 국가 자전거정책 마스터플랜과 연계하여 지역환경에 적합한 자전거도로의 유형 및 설계기준 등을 적용하여 자전거 관련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자전거도로 연계성 및 안전성이 좋아지고 주차시설 등이 확충되는 등 자전거 이용환경이 향상됨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한편, 국토해양부에서는 전국의 취락지 주변 국도를 중심으로 출퇴근, 통학 등 자전거 이용시 이동 편의를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2013년까지 국도상 생활 밀접형 자전거 도로 약 400km를 구축할 계획으로 이를 위한 구간선정, 우선순위 등 국도상 자전거도로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