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변검토
◈ 사업지구내 및 주변지역의 기존 관로 조사 후 예상 인입지점 위치 및 현황을 파악한 후 인입점의 유량, 수압 등을 조사한다.
→ 수도정비기본계획, 광역상수도계획, 도시기본계획, 상수도통계, 통계년감 등 참고
◈ 인입점 전·후의 배수관로의 현황 파악이 필요.( 관경, 연장, 유량, 동수경사 등등)
2. 관로배치
◈ 블록시스템(Block System)
→ 바둑판식 관로구성으로 블록 내 정전, 관로파손 등의 사고발생 또는 각종 공사로 인한 단절 구간 발생시에도 원활한
용수공급 가능.
(비상연락관 : 평상시에는 밸브를 잠가 용수의 흐름이 없으나, 유사시 밸브를 개방하여 용수의 공급을 가능토록 함)
→ 블록 내의 유수율 및 누수율 분석, 누수지점을 효과적으로 예측하기 위해 유량계 및 수압계 등 설치.
3. 계획급수량산정
◈ 생활용수 산정방법(주택단지)
1.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참고하여 과거 종별 조정량 원단위 분석에 의한 급수원단위 추정에 의해 목표년도의 가정용수, 영업용수,
공공용수의 일최대 및 시간최대 급수원단위를 산정한다.(첨두부하율 및 시간계수 적용)
2. 가정용수 = 인구수 X 가정용수 원단위
공통택지 → 계획인구 반영, 단독택지 → 필지수에 전세율을 감안하여 세대수를 산출
(계획인구수는 계획부에서 받아서 반영하면 됨)
3. 영업용수 = 공급면적 X 용적률 X 급수원단위
(용적률은 계획부서에서 받아서 반영하면 됨)
4. 공공용수 = 공급면적 X 용적률 X 급수원단위
(용적률은 계획부서에서 받아서 반영하면 됨)
◈ 생활용수 산정방법(산업단지)
1. 산업입지원단위 산정에 관한 연구 부록(2006.12)을 통해 부지면적당 종사자수 원단위를 목표년도에 맞게 추정한다.
→ 도시계획부에서 원단위 받아서 적용하면됨.
부지면적 X 원단위 = 종사자수 X 단위급수량(1일당) = 일평균급수량 X 첨두계수 = 일최대급수량 X 시간계수 =
시간최대 급수량
※ 단위급수량(1일당)는 토목공사 설계지침 2009.12 LH공사 p83 참고. 보통 상근인구는 100L/일·인, 이용인구는 30L/일·인 적용
◈ 공업용수 산정방법(산업단지)
1. 상수도 수요량 예측 업무편람(안)(2008.10,환경부,국토해양부,p26) 을 통해 제조업 24개 업종의 부지면적 원단위를
목표년도에 맞게 추정한다.(보간법에 의해...)
부지면적 X 용수원단위 = 일평균급수량 X 첨두계수 = 일최대급수량 X 시간계수 = 시간최대급수량
4. 배수지 용량 산정
1. 배수지 유효용량 : 계획 일최대 급수량의 12시간분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배수지 유효용량(㎥) = 계획 일최대 급수량(㎥/day) / 24(Hr) X 12(Hr)
2. 공업용수 배수지의 경우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경험적으로 통상 4~6시간을 적용한다.
3. 배수지 급수담당 구역의 계획급수인구가 5만명 이하일 경우 소화용수량을 별로 가산하여 용량을 산정한다.
5. 내부관로(배수관로)검토
1. 관로시스템 : 블록시스템
2. 수리계산 : Q = A · V
(1) 관수로의 흐름 : Hazen-Williams 공식 사용
- V = 0.84935 · C · R 0.63 · I 0.54
- H L = 10.666 · C -1.85 · D -4.87 · Q 1.85 · L
여기서, H L : 마찰손실수두(m) D : 관경(m) L : 연장(m) V : 평균유속(m/s) C : 유속계수(일반적 110)
R : 경심(D/4)(m) I : 동수경사 Q : 유량(㎥) A : 단면적(㎡)
(2) 인입수압 산정
- 사업지구 인근 기존관로 또는 배수지 등에서 지구내로 유입되는 상수도가 최초로 관망과 접하는 절점을 인입절점이라 함.
- 기존 또는 신설배수지에서 인입시 : 배수지의 저수위(L.W.L) 및 사업지구 계획고와의 고저차를 산출하고 사업지구까지의
관로연장에 따른 손실수두를 감안하여 인입수압을 결정한다.
- 주변지역 기존관로에서 분기시 : 기존관로의 관망 및 관련 수리계산 자료 등을 조사하여 분기점의 수압을 확인 후
사업지구까지의 관로연장에 따른 손실수두를 감안하여 인입수압을 결정한다.
(3) 인입관경의 가정
Q = A · V 를 기초로 주철관의 관경별 유량 · 유속표 를 참고하여 관경의 예측이 가능하다.
6. 격점검토
1. 격점(절점) : 관로와 관로가 교차하는 지점, 각 관로와 절점에는 각각의 고유번호를 지정하여 관망수리계산시 설계DATA가
입력되며 또한 공시시공 및 유지관리시 현장위치를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2. 수리계산시 관로에는 관종 및 관경 자료가 입력되고, 격점에는 격점유량 및 지반고 등이 입력된다.
3. 급수분기관의 위치에 따라 격점에서 분담하는 급수분담량을 산정한다.(면적배분)
4. 수리계산시 N-flow 란 프로그램 사용
- 관망수, 절점수, 관로수, 계획고, 분담유량 등을 입력하면 손실수두, 유속, 절점수압등이 계산되어 나온다.
- 반복하면서 적정관경을 조정한다.( 시간최대급수량 기준)
7. 수압검토
1. 적정 동수압 : 1.53 ~ 6.1 (kg/㎠)
※ 절점수압이 최소동수입에 미달될 경우
- 단지계획고를 낮추거나 배수지의 위치를 높인다.
- 인근 연결관로 및 인입관경을 확대시킨다.
- 사업지구내 일부 고지대 등에서 최소동수압이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지역에 대해 별도의 배수관망을 구성하여 가압펌프
설치를 검토하되 가급적 지양토록 한다.
2. 손실수두
- 수리계산 결과 분석시 손실수두는 다음 값의 이하가 되도록 하는것이 좋다
- 손실수두 (M/1M) : 0.005 ~ 0.01 이하
3. 유속
- 범위 : 0.3 ~ 3.0 (m/s)
- 경제적 유속의 범위 (Hazen-Williams)
관경 : 75 ~ 150 (m/m) → 유속 : 0.7 ~ 1.0 (m/s)
200 ~ 300 (m/m) → 유속 : 0.8 ~ 1.2 (m/s)
350 ~ 600 (m/m) → 유속 : 0.9 ~ 1.4 (m/s)
8. 관의 매설계획
1. 노면하중을 고려하여 관경 900mm 이하는 1.2m, 관경 1,000mm 이상은 1.5m 이상으로 매설한다.
2. 한랭지에서의 관매설 심도는 동결심도 보다 20cm 이상 깊계 매설해야 하며, 특히 500mm 이상의 관에서는 관경의 0.5배
이상 깊게 매설해야 한다.
3. 배수본관은 도로의 중앙, 배수지관은 보도 또는 차도의 편측에 매설하여야 한다.
4. 배수관을 타 지하매설물과 교차 또는 근접하여 매설할 때에는 적어도 30cm 이상 이격하되 오수관 누수 등으로 인한
상수관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오수관보다 상부에 설치한다.
5. 상수관과 오수관은 서로 반대측 도로변에 격리하여 매설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 부대시설
1. 관세척 공법
- Polly - Pig 공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 배치간격 : D80 ~ D100 : 250 m
D150 이상 : 1,000m
- 곡관부의 경우 Pig 가 막히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90도 곡관보다는 45도 곡관을 연속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다.
2. 이형관보호공
- 콘크리트 보호공 과 이탈방지압륜 등이 있다.
- 콘크리트 보호공 설치기준
(1) 모든 90도 곡관
(2) 관경 100mm 이상의 T형관
(3) 관경 100mm 이상의 45도 곡관, 관경 300mm 이상의 22.5도 곡관, 관경 500mm 이상의 11.25도 곡관
(4) 이상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기초지반이 연약하거나, 수압이 높은 지역의 배수관로에 대하여 보호공을 설치한다.
3. 밸브 및 변실
- 배수관의 분기점에 제수밸브 설치.
- 단지내 밸브의 배치시 최소한 500 ~ 1,000m 간격으로 설치
- 일반적으로 관경 400mm 이상의 배수본관 밸브에 대해서는 밸브실을 설치한다.
- 관경 300mm 이하의 밸브에는 보호통을 설치한다.
4. 공기밸브
- 관로 종단상 상향의 돌출부에 설치한다.
- D400mm 이상의 관에는 쌍구공기밸브 또는 급속공기밸브를 설치하며, D350mm 이하의 관에는 단구공기밸브를 설치한다.
- 공기밸브 설치시 반드시 밸브실을 설치한다.
5. 이토밸브
- 관로 종단상 하향 굴곡부의 하단에 설치하되, 인근에 적당한 배수로, 하수관거, 하천 등이 있는 지점 부근을 선정하여 설치.
6. 소화전
- 일반적으로 소화전간 거리는 100 ~ 200m 간격으로 배치한다.
- 단구소화전은 D150mm 이상의 배수관에, 쌍구소화전은 D300mm 이상의 배수관에 설치토록 하나, 수압이 높거나 용수공급이
가능하다면 D150mm 이하 배수관에도 설치 가능하다.
- 지상식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7. 분수전
- 1필지당 1개소 분기.
- 소구경 분기관의 경우 분수전을 사용한다.
- 분수전의 직경은 배수관 직경의 50% 이하 이어야 한다. (통상 50mm 이하)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도로포장 설계_지침_공법 교육(대전청,2012.02.01) | 연필깍이 | 2012.01.31 | 10414 |
공지 | 정보공유 | 시냇물 | 2010.08.02 | 3271 |
12 |
노트정리
[2] ![]() | 연필깍이 | 2010.07.26 | 4277 |
11 | 토량환산계수 [1] | 내동깜찍이 | 2010.07.22 | 15863 |
10 |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환경부 2010.06.)
[1] ![]() | 연필깍이 | 2010.07.21 | 2479 |
9 | 토공이란 [1] | 이방인 | 2010.07.19 | 8290 |
8 | 건설공사비 지수 | 시냇물 | 2010.07.15 | 1804 |
7 | 실적공사비의 개념 | 시냇물 | 2010.07.15 | 1934 |
6 | 시공기술사_02_계측총정리(김동환) [3] | 연필깍이 | 2010.07.14 | 1371 |
5 |
시공기술사_92회 예상문제
[2] ![]() | 연필깍이 | 2010.07.14 | 7999 |
4 |
오수공이란
![]() | 시냇물 | 2010.07.08 | 59108 |
» | 상수공이란 | 시냇물 | 2010.07.08 | 5138 |
2 | 우수공이란 [2] | 시냇물 | 2010.07.08 | 58597 |
1 |
단가(설계내역서)정의
![]() | 시냇물 | 2010.07.08 | 4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