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로선택
- 관은 크게 강성관과 연성관 두종류로 구분
- 압력관이 아닌경우 내압은 고려할 필요 없으나 외압에 충분히 견딜수 있는 구조 및 재질을 사용할것
1.1 강성관
1)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KS F 4403) : 발명자의 이름을 따서 흄(Hume)관 이라고도한다. 재질은 철근콘크리트관과 유사하며
원심력에 의해 굳혀 강도가 뛰어나므로 하수관거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흄관의 규격은 KS에서 그 사용 조건에 따라
보통관과 압력관으로 구별하고 있으며, 접합형상에 따라 A형, B형, C형, NC형으로 분류된다. 이형관은 사용형태에 따라
T자관, Y자관, 곡관(U,V형)으로 구분되어 있다.
2) 코아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PC관) (KS F 4405) : 콘크리트로된 코아관(core pipe) 주위에 PC강선을 인장시켜 줌으로써
원주방향 및 관축방향으로 압축응력을 작용하게 하여 내외압에 의해 발생되는 인장응력을 소멸시켜 상당히 큰 압력에서도
견딜수 있게 만든 것으로 흔히 PC관으로 부른다. 안전성은 좋으나 가격이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보다 비싸 내외압이 크게
걸리는 장소에서 주로 사용한다. 현재 KS상에서는 1~5종으로 관종을 나누고 있으며, 제작방법에 따라 원심력방식과 축전압
방식이 규정되어 있고 접합은 소켓으로 한다.
3) 진동 및 전압 철근콘크리트관(VR관)(KS F 4402) : 로울러(roller, 원형단면의 회전봉)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표면을 접합하여
단단히 굳혀서 만든 철근콘크리트관으로 규격은 KS에서 용도에 따라 보통관과 압력관으로 구별하고 있으며, 모양에 따라
A형, B형, C형으로 구분된다.
4) 철근콘크리트관(KS F 4401) : 거푸집에 조립철근과 콘크리트를 넣은 후 진동기 또는 이것과 동등한 효과를 얻을수 있는 방법
으로 다져서 제작한 철근콘크리트관을 말하며 KS에는 외압강도에 따라서 1종관, 2종관으로 구분되어 있다.
5) 도관(KS L 3208) : 내산 및 내알칼리성이 뛰어나고, 마모에 강하며 이형관을 제조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으나, 충격에 대해서
다소 약하기 때문에 취급 및 시공에 주의해야 한다. 접합방법은 공장에서 제작되는 압축 조인트 접합과 현장 시멘트모르터접합
이 있는데 수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압축조인트접합을 사용하는것이 바람직하다. KS에는 보통관, 두꺼운관이 규격화되어 있
으나 오수관으로는 두꺼운관이 적합하다. 또한 여러가지 각도의 곡관이나 가지관도 KS에 규격화되어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도관의 사용실적이 많지 않으나 외국의 경우는 수질변화가 심하여 부식의 염려가 많은 400mm 이하의 소형 오수관거용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6) 덕타일주철관(KS D 4311) : 내압성 및 내식성에 우수하여 일반적으로 압력관, 처리장내의 연결관 및 송풍용관, 차집관거등
다양한 용도에 쓰이고 있다.
7) 폴리에스테르 수지 콘크리트관(레진관)(KS M 3375) : 레진(수지)과 모래, 자갈 등의 골재 및 충전(진)재, 보강재로 이루어진 관
이며 내산성이 우수하고 관의 노화가 적은 관재이다. 관종은 이음 형상에 따라서 A형 및 B형으로 구분된다. A형은 유연성을
갖는 컬러를 접속하는 이음구조이며, B형은 철근콘크리트관의 B형과 유사한 수구와 삽구를 갖는 이음구조가 된다.
1.2 연성관
1) 하수도용 고강성 경질염화비닐(KS M 3600) 이중벽 주름관(KPPS M 307) : 원형의 통파이프를 외부관과 내부관으로 생산하여
외부관을 캐터필러식의 금형이 연속적으로 0링 형상을 성형하여 제조한 관으로 매끄러운 안쪽 벽면과 주름진 바깥쪽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큰 하중을 요하는 곳에 사용가능하며 경량으로 시공성, 내화학성이 우수하고 KS규격에서는 1종(고강성용)과
2종(일반용)으로 분류되어 있다. 설계시에는 시공후 관내,외부요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관의 장기변형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내충격용 하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KPPS M 306) : 경질염화비닐관의 재료에 충격 보강재를 추가 혼합한 관이며 경량으로 운
반이 용이하다. 1종(HI-VG1, 고강성용), 2종(HI-VG2, 저강성용)이 있다. 설계시에는 시공 후 관내,외부요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관
의 장기변형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강화플라스틱복합관(KS M 3333) 및 유리섬유복합관(KS M 3370) : 유리섬유,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골재를 주원료로 하며
내외면은 유리섬유 강화층이고, 중간층은 수지모르터 복합관이므로 규격은 공칭지름, 공칭압력 및 이음형태에 따라 분류한다.
고강도로 고강도로 내식성 및 시공성이 우수하다.
4) 폴리에틸렌관(KPS M 2009) : 폴리에틸렌은 폴리에틸렌 중합체를 주체로 한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사용하여 압출등의 방법에 의
하여 성형하며, 가볍고 취급이 용이하여 시공성이 좋다. 또한 내산,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장점이 있지만, 특히 부력에 대한 대
응과 되메우기시 다짐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설계시에는 시공 후 관내,외부요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관의 장기변형율을 고려하
여야 한다.
5) 파형강관(KS D 3590) : 파형강관은 용융아연 도금된 강판을 스파이럴형으로 제작한 강관으로서 하수관거 중 아연도금을 한
파형강관은 우수관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파형강관에 폴리에틸렌(PE)수지, PVC 등으로 피복하여 내식성 및 내마모성을
증가시키면 오수관거용으로 사용할수 있다.
1.3 관비교
1) 관종 선정시 유량, 수질, 매설장소의 상황, 외압, 접합방법, 강도, 형상, 공사비, 장래 유지관리등을 고려할것
2) 생산되는 관종별로 내구연한, 물리적특성, 시공성, 접합 및 수밀성등의 비교검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과 결정후 반영할것
3) 오수의 특성상 발생되는 유독가스로 부터 부식이 되지 않는 관종 선정토록 하며, 특히 콘크리트 관의 경우 가급적 지양하되
사용시 별도의 부식방지 대책 요망
4) 오수관종 비교[첨부 화일 참조_오수관종비교.hwp]
2. 계획오수량 산정 및 수리계산
2.1 계획오수량 산정
- 계획오수량은 환경부 제정 [하수도시설기준], LH공사[단지조성공사 설계 및 적산기준] 및 건교부, 산자부, LH 제정[산업입지
원단위 산정에 관한 연구]에 준함
- 하수배제방식은 신규로 개발되는 산업단지, 주택단지는 반드시 분류식으로 한다
- 경제성, 유지관리, 시공성 등을 감안하여 관거 배치할것
- 발생오수는 자연유하 방식으로 처리함을 기본으로 함
- 오수처리계획은 관계 시, 군과 협의하여 인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최종 처리토록 계획
- 급수량에 따른 오수량 산정 : 계획오수량은 계획목표년도의 용수공급량을 기준으로 하여 생활오수량(가정오수량 및 영업오수
량), 공장폐수량 및 지하수 유입량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1) 생활오수량 = 계획인구 * 1인1일 계획급수량 * 유수율 * 오수전환율
※ [단지조성공사 설계 및 적산기준]
유 수 율 : 목표 연도의 상수도 유수율이 파악된 지역은 해당유수율을 적용하고, 파악되지 않은 지역은 0.8을 적용 오수전환율 : 해당 지자체의 기준을 적용하며 오수전환율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 LH기준 0.9적용 |
⇒ 위 산식의 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오수량의 범위 안에서 토지이용에 따라 가정 오수량과 영업용 및 업무용 오수량으로
배분한다 (총량적 설계개념)
⇒ 생활오수량은 계획목표년도에서 계획지역내 상수도계획 (목표년도내에 상수도 계획이 없는경우는 계획예정)상의
1인1일 최대급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상수도 급수량중 일부는 누수로 손실되거나 사용 후 지하침투 및 증발 등에 의해
손실되는 양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과거의 통계 및 조사 등에 의한 1인1일최대급수량에 이들 요인을 감안하여 1인1일최대
오수량을 산정한다.
2) 공장폐수량
⇒ 공장용수 및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공장 및 사업소중 폐수량이 많은 업체에 대해서는 개개의 폐수량 조사를 기초로 장래의
확장이나 신설을 고려하며, 그밖의 업체에 대해서는 출하액당 용수량 또는 부지면적당 용수량 등을 기초로 결정한다.
※ [산업입지원단위 산정에 관한 연구]를 통해 산정
⇒ 일반적으로 중,소규모의 공장이나 사업장은 상수도에 의해 급수되며, 이들의 폐수는 생활오수량에 포함된다.
그러나 공업용수 및 지하수 등을 사용하고 있는 공장 등에서는 그 폐수량이 많은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개별적으로 폐수량을
조사하고 장래의 설비투자계획 등을 참고로하여 폐수량을 예측한다. 또한 공장유치계획 등에 의해 공장의 업종 및 규모 등이
분명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폐수량을 추정한다.
3) 지하수량
구분 |
적용기준 |
비고 |
하수도 시설기준 |
1인1일 최대오수량의 10~20% |
환경부 |
단지조성공사 설계 및 적산기준 |
1인1일 최대오수량의 10% |
LH |
※ 환경부의 [하수도시설기준(2005)]에서 제시한 지하수량은 기존 시가지의 하수도 종합계획 개념을 토대로 제시한 값으로서
기존 시가지내 노후화된 하수관 및 부실한 유지관리 등까지 고려한 경우로서 지하수 유입량의 최소~최대 범위를 제시한것임.
따라서 LH에서 조성하는 신도시의 경우에는 하수관 시공과 품질관리가 우수하고 유지관리를 위한 체계가 양호한바 단지계
획 수립시 지하수 유입량은 [하수도시설기준]이 아닌 [LH단지조성공사 설계 및 적산기준]을 적용함이 타당하며, 간혹 인허가
협의시 지자체에서는 단순히 10~20%의 평균치(15%)를 적용토록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는바 이때 앞에서 언급한 내용의 취지
를 충분히 설명하여 적정 지하수 유입량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4) 계획1일 최대오수량 : 1인1일 최대오수량에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정하며, 지하수량은 별도로 가산한다.
⇒ 계획1일 최대오수량 = 1인1일 최대오수량 * 계획인구 + 지하수량 (또는)
⇒ 계획1일 최대오수량 = 계획1일 최대급수량 * 유수율 * 오수전환율 + 지하수량
※ 만약 공장폐수 및 기타 외부유입량이 있을 경우에는 수리계산시 적정관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를 함께 고려하여 검토
하여야 한다.
5) 계획1일 평균오수량 : 계획1일 최대오수량의 70~80%를 표준으로 한다.
6) 계획시간 최대오수량 : 계획1일 최대오수량의 1.3~1.8배를 표준으로 하며, 다음 산식으로 계획시간 최대오수량을 산정토록
한다.
⇒ 계획시간 최대오수량 = 일최대오수량 * 변동부하율 + 지하수량
※ 오수설계시 고려사항 - 오수량 원단위 산정 : 일반적인 택지개발 지구에서의 오수설계는 상수설계와 마찬가지로 총량적 개념의 가정용, 영업용, 업무용으로 원단위가 세분된다. [LH 단지설계의 이론과 실무_상수설계]참조 - 산업단지의 오수량 산정 : 공업용수는 [산업입지 원단위 산정에 관한 연구]를 기초로 오수량을 산정하되 이때 종사자들 이 사용하는 생활용수 오수량도 별도 산정후 반영하여야 한다. |
2.2 수리계산
- 계획시간 최대오수량에 대하여 계획유속(0.6m/s~3.0m/s)을 만족시키는 관경 및 기울기 계산
- 배수면적이 작으면 계획하수량도 적게되어 필요한 관거의 내경도 매우 작은것으로 충분하나, 관경이 너무 작으면 유지관리와
보수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계산상 300mm이하로 가능하더라도 본관 최소관경은 300mm로 적용할것
[LH 단지조성공사 설계 및 적산기준]참조
[하수도시설기준]의 오수관(본관) 최소관경 : 200mm
- 최대하수량에 대한 관거의 유속(m/sec) : 최소 0.6 ~ 최대 3.0
- 초기 오수관 최소경사 설치기준
구분 |
연성관(mm) |
흄관(mm) | ||||
200 |
250 |
300 |
400 |
300 |
400 | |
최소경사(‰) |
3.0 |
3.3 |
3.5 |
4.0 |
6.0 |
6.5 |
※ 조도계수가 연성관과 같은 강성관은 연성관 기준 적용
- 하수는 보통의 물에 비하여 부유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나 수리계산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므로 보통의 물에서와 같은 방법
으로 수리계산을 한다. 따라서 하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리계산식은 자연유하의 경우 Manning식 또는 Kutter식을 사용
한다.
- 유속 및 경사 : 유속은 일반적으로 하류방향으로 흐름에 따라 점차로 커지고, 관거경사는 점차 작아지도록 결정한다.
1) 조도계수 : Manning식 또는 Kutter식에서 조도계수는 철근콘크리트관 및 도관의 경우는 각각 0.013, 경질염화비닐관 및 강화
플라스틱 복합관의 경우는 0.010을 표준으로 하며, 관거보수 공법에서는 공법의 재질이나 종류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경질염화비닐관과 동일한 정도로 예상된다.
단면 |
조도계수(n) |
관거 시멘트관 벽돌 주철관 콘크리트 매끄러운 표면 거친 표면 콘크리트관 주름형의 금속관 보통관 포장된 인버트 아스팔트 라이닝 플라스틱관(매끄러운 표면) 점토 도관 깔판
개거 인공수로 아스팔트 벽돌 콘크리트 자갈 식물 |
0.011~0.015 0.013~0.017 0.011~0.015
0.012~0.014 0.015~0.017 0.011~0.015
0.022~0.026 0.018~0.022 0.011~0.015 0.011~0.015
0.011~0.015 0.013~0.017
0.013~0.017 0.012~0.018 0.011~0.020 0.020~0.035 0.030~0.040 |
※ 내면 평활형 수지파형강관 및 P/L파형강관의 조도계수(n)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가 요망되며, 이에 대한 설명은
[LH 단지설계의 이론과 실무_우수설계]참조
2) 계획관거의 유출단면 : 관거의 유효수심은 아래와 같고 계획유량을 유하시킬수 있는 충분한 단면을 결정한다.
구분 유효수심 원형관 만관(100%) 암거 관거높이의 90% 개수로 관거높이의 80% ※ 계획관거에 대해 유효수심을 두는 이유는 관거내로 유입되는 토사 및 부유물질 등의 퇴적시 관거내 통수단면적 감소를 감안하여 여유 단면을 고려한 것으로서, 설계시 통수가능량을 계획관거의 실단면적보다 작게 계획함으 로써 통수단면적의 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통수시의 수심은 관거의 높이를 기준으로 함을 명심하여야 한다. 즉, 통수단면적(Ac)은 계획관거 단면적 기준이 아닌 관거높이 기준의 80~100%임 3) 오수관거의 설계단면 결정 ⇒ 관거통수량 Qc = Ac * Vc 로 부터 통수단면적(Ac)는 관거의 실 단면적이 아닌 통수단면적 이므로 유효수심(80~100%)을 고려 하여 설계단면적(A)을 재산정 하여야 한다. 계획오수량(Qd) ≤ 관거통수량(Qc) = 시간최대오수량 = Ac * Vc 3. 관배치 - 관로를 공공도로에 매설시 일반적으로 상수/우수관로와 이격시켜 매설하고 우수관로와 교차시 오수관로를 조정할것 - 관거배치는 지형,지질, 도로폭 및 지하매설물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관거단면, 형상 및 경사는 관거내에 침전물이 퇴적하지 않도록 적당한 유속을 확보할수 있도록 정한다. - 관거의 역사이펀은 가능한 한 피하도록 계획한다. - 오수관거와 우수관거가 교차하여 역사이펀을 피할수 없는 경우에는 오수관거를 역사이펀으로 히는것이 바람직하다. 3.1 관거의 매설위치 및 깊이 1) 매설위치 ⇒ 관거를 공공도로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그 매설위치 및 깊이에 관하여 도로관리자와 협의하고 공사후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정한다. ⇒ 사업을 실시할때는 도로법 제40조에 의하여 도로관리자에게 점용원을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사전에 다른 매설물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여 장애가 되는 구조물은 이설을 의뢰한다. ⇒ 공사계획에 있어서 매설위치 및 깊이에 관하여 계획표준도를 작성한다. 2) 매설깊이 ⇒ 관거의 최소토피는 원칙적으로 1.0m로 하되 연결관, 노면하중, 노반두께 및 다른 매설물의 관계, 동결심도, 기타 도로점용 조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흙두께로 하며 토피 1.0m 이하의 관거설치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여 설치할 수 있다. ⇒ 토피가 1.0m 이상이 될 때에는 맨홀에서 낙차를 두되 합류식 하수관이나 분류식 오수관의 경우의 유입관과 유출관과의 단차가 60cm 이상인 경우는 부관을 설치하거나 맨홀바닥, 벽체 등을 보강하여야 한다. 3.2 관거의 접합 및 연결 1) 관거의 접합 ⇒ 관거의 방향, 경사, 관경이 변화하는 장소 및 관거가 합류하는 장소에는 맨홀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관거내 물의 흐름을 수리 학적으로 원활하게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에너지 경사선에 맞출 필요가 있다. ⇒ 흐르는 물이 충돌이나 심한 와류, 난류 등을 일으키면 손실수두가 증가되어 유하능력이 저하되고 아울러 합류점 또는 지표경 사가 급격히 변하는 경우에는 접합방법이 올바르지 못하면 맨홀로부터 하수가 분출하는 등 예측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 관거의 관경이 변화하는 경우 또는 2개의 관거가 합류하는 경우의 접합방법은 수면접합, 관정접합, 관중심접합, 관저접합 의 4가지가 있으나 원칙적으로 수면접합 또는 관정접합으로 한다. 접합방법은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배수구역내 노면의 종단경사, 다른 매설물, 방류하천의 수위 및 관거의 매설깊이 를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정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수면접합 또는 관정접합으로 하는것이 좋다. 수면접합 수리학적으로 대개 계획수위를 일치시켜 접합시키는 것으로서 양호한 방법이다. 관정접합 관정을 일치시켜 접합하는 방법으로 유수는 원활한 흐름이 되지만 굴착깊이가 증가되므로 공사비가 증대되고 펌프로 배수하는 지역에서는 양정이 높게되는 단점이 있다. 관중심접합 관중심을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수면접합과 관정접합의 중간적인 방법이다. 계획하수량에 대응하는 수위를 산출할 필요가 없으므로 수면접합에 준용되는 경우가 있다. 관저접합 관거의 내면 바닥이 일치되도록 접합하는 방법이다. 굴착깊이를 얕게 하므로 공사비용을 줄일수 있으며, 수위상승을 방지하고 양정고를 줄일수 있어 펌프로 배수하는 지역에 적합하다. 그러나 상류부에서는 동수경사선이 관정보다 높이 올라갈 우려가 있다. ⇒ 지표의 경사가 급한 경우에는 관내의 유속 조정과 하류측의 최소 흙두께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상류측 굴착깊이를 줄이기 위해서 관경변화에 대한 유무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지표의 경사에 따라서 단차접합 또는 계단접합으로 한다. 단차접합 지표의 경사에 따라 적당한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한다. 1개소당 단차는 1.5m 이내로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단차가 0.6m 이상일 경우 합류관 및 오수관에는 부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계단접합 통상 대구경 관거 또는 현장타설 관거에 설치한다. 계단의 높이는 1단당 0.3m 이내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지형상황에 따라서 단차접합이나 계단접합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유속의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감세공의 설치를 검토한다. 또한 간선관거의 접속등 고낙차에서 관거를 접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맨홀 저부의 세굴방지 및 하수의 비산방지를 목적으로 드롭샤프트 등의 설치를 검토한다. ⇒ 2개의 관거가 합류하는 경우의 중심교각은 되도록 60˚ 이하로 하고 곡선을 갖고 합류하는 경우의 곡률반경은 내경의 5배 이상으로 한다. ⇒ 대구경 관거와 대구경 관거가 합류하는 경우에는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흐르도록 유의하고 유속이 크게 되는것에 주의 해야 한다. 또한 대구경 관거에 소구경 관거가 합류하는 경우에는 유속이 적은 소구경 관거의 물의 흐름이 대구경 관거의 큰 유속에 지장을 받아 소구경 관거의 상류부에 유속이 정체되어 예상치 못했던 지장을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가능한 한 작은 중심교각을 갖도록 합류시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이때 중심교각은 30~45˚가 이상적이지만 도로의 폭, 그 밖의 장애물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60˚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대구경 관거에 소구경 관거가 합류하는 경우 소구경 관거의 지름이 대구경 관거 지름의 1/2 이하이고, 수면접합 혹은 관정접합에 의한 접합 이상으로 낙차를 붙이는 경우 중심교각은 90˚ 까지를 한도로 해도 지장이 없다. 또한 곡선을 갖고 접합 하는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관거 등의 경우에는 내경 5배 이상의 곡률반경으로 접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구경 관거가 합류하는 경우의 곡률반경은 보통 맨홀내에 대처되지만 대구경 관거가 합류하는 경우의 곡률반경은 특수맨홀 또는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관거를 설치해야만 부착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관거가 단순히 곡절(曲切)하는 경우도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반대방향의 관거가 곡절하는 경우나 관거가 예각으로 곡절하는 경우의 접합도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며, 이상적으로 는 2단계로 곡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관거의 연결 ⇒ 관거의 연결은 수밀성 및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관거는 다른 매설물에 비하여 매설깊이가 깊은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지하수 수위가 높고 연결이 불완전한 경우에는 지하수 가 다량으로 관거내에 침입한다. 따라서 펌프배수의 경우는 펌프의 증설을 필요로 하게 되고, 배수경비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또한 지하수의 침입은 관거용량의 부족 및 여유의 감소를 초래하여 관거기능에 예상치 못했던 지장을 줄 뿐만 아니 라 처리장 기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지하수 수위가 높은 곳에서는 연결이 불완전하고 연결이 불량한 부분으로 지하수가 관거내에 침입하면서 관거주위의 지반을 불안정하게 하거나 토사를 끌어들여 관거내에 쌓 이게 하고 때로는 부등침하, 노면함몰, 다른 지하매설물 등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연결은 기초공사와 함께 토 질 및 지하수 수위를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고, 시공상에 있어서도 관종 및 연결구조에 따라 정확하고 면밀한 연 결을 하여 항상 수밀성이 있는 동시에 내구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수밀성 시험을 하도록 한다. 소켓(socket)연결 시공이 쉽고 고무링이나 압축조인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수가 곤란한 곳에서도 시공이 가능하며, 수밀성도 높다. 소켓용 관거의 운반시에는 소켓이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종래에는 연결부를 모르터로 충전하였으나 수중연결이 곤란하고 시공상 숙련을 필요 로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모르터 대신에 고무링이나 합성수지제의 패킹을 사용한 압축조인트가 채용되고 있어 시공성, 수밀성 및 내구성이 향상되고 있다. 또한 소켓부분에 플라스틱 부착등 으로 소켓고무링 접합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 맞물림(butt)연결(고무링사용) 중구경 및 대구경의 시공이 쉽고 배수가 곤란한 곳에서도 시공이 가능하다. 수밀성도 있지만 연결 부의 관두께가 얇기 때문에 연결부가 약하고 연결시에 고무링이 이동하거나 꼬여서 벗겨지기 쉽 고, 연결부에도 이것이 원인으로 누수되는 수가 있다. 맞대기연결(수밀밴드사용) 흄관의 칼라연결을 대체하는 방법으로서 수밀성이 크게 향상된 수밀밴드 등을 사용하여 시공 한다. ⇒ 충전재 : 관거연결부의 수밀성을 유지하기 위해 쓰이며, 연결시 충전재료는 고착성, 지수성 및 내구성이 뛰어나고 시공성이 좋은 것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보통 모르터가 사용되어 왔으나 강성이 있고 수축하기 쉬우며 균열이 일어나기 쉽다는 특징 및 단점이 있으므로 콤포모르터(compomortar, 시멘트와 물의 비율 1 : 2)로 하여 수밀성을 높일수 있다. 충전재는 토질조건 및 지하수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부등침하를 피할 수 없는 지반에서의 충전재로는 연성의 재질이 좋고, 역청계인 것으로는 가열주입형이나 상온주입형을 사용한다. 이외에 두 가지 액을 혼합해서 사용 하는 합성수지계의 상온주입형도 있다. ⇒ 연약지반 등에서 관거와 맨홀 등이 강성이 높은 구조물과 접속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연성연결을 사용한다. 맨홀 등의 구조물과 관거와의 접속부분에 있어서 연결각도, 연결방향, 접합부 천공에 따른 관거파손과 부등침하 등에 의한 편하중에 의해 관거의 손상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연성연결의 사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검토사항) ① 내진성을 특히 필요로 하는가의 여부 ② 택지조성 등의 경우 성토구역 지반의 안정성 ③ 연약지반 등의 경우 맨홀과 관거와의 부등침하 ④ 관거의 중요성 여부 (대응책) 연성관 사용, 맨홀용 연성연결, 단관의 사용, 유동성 맨홀 접속제, 합성수지계 접착충전제 및 수팽창 고무접속제 등이 있으 며 그 외에 실트공사의 경우 연성세그먼트(segment)의 사용이 있다. 또한 채택시에는 연성, 수밀성, 내구성, 시공성 및 경제 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3.3 맨홀간격 1) 맨홀은 관거의 기점, 방향, 경사 및 관경이 변화하는 곳, 단차가 발생하는곳, 관거가 회합하는 곳이나 유지관리상 필요한 곳에 설치한다. 2) 관거 직선부에 있어서의 맨홀의 최대간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관경 최대간격(m) D= 300mm이하 50 D= 600mm이하 75 D=1000mm이하 100 D=1500mm이하 150 D=1500mm이상 200 3.4 관의 표시 1) 관식별 및 관파손을 최소화하고 우, 오수의 오접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기관 및 오수관 등의 표시를 한다. 2) 우수관은 녹색 테이프, 상수관은 청색테이프, 공업용수관은 백색테이프를 오수관 표시(흑갈색테이프, 백색글씨)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 단, 공업용수관의 글씨를 흑색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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