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 환경보전비 항목을 직접공사비에 적용
2017.07.17 11:56
질의내용 00지자체 발주 도로개설공사 현장(도급공사비 8,712,300,000원(VAT포함))으로 내역총액입찰(2014.12)로 계약한 장기계속공사 현장입니다. 오탁방지막, 오일휀스, 침사지 등)을 직접공사비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출처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aretail&logNo=221024319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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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환경보전비는 건들지 못하고 금액내면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금액보다 크면 직비로 산정후 관리하라는 이야기인가
뭐야 되면 환경보전비에 있는거고 안되면 별도로 산정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