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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비 항목을 직접공사비에 적용 가능 여부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자주하는 질문

2017.06.08. 11:24

복사 http://blog.naver.com/saretail/221024319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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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00지자체 발주 도로개설공사 현장(도급공사비 8,712,300,000원(VAT포함))으로 내역총액입찰(2014.12)로 계약한 장기계속공사 현장입니다.
1. 환경관리비 원도급 금액 - 당사가 도급받은 공사비 8,712,300,000원(VAT포함) 중 직접공사비(5,897,405,511원 : 재료비+노무비+직접경비)의 0.9%를 환경보전비로 적용하여 받은 금액은 53,076,649원입니다.
2. 수량산출서에 적용된 환경관리비 - 수량산출서의 부대공 항목에 가설방음벽(3~4m)+방진망(h=1.0m): 920m,세륜세차시설: 4개소, 오탁방지막: 269m, 오일휀스: 144m, 침사지 16개소를 수량산출을 하고 ※ 환경관리비는 원가계산서에서 환경보전비(0.9%)로 대체한다고 수량산출서 집계표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3. 환경관리비 직접공사비 누락 - 입찰 공고시의 당 현장의 직접공사비 내역서에 환경관리비 항목(가설방음벽,방음벽, 세륜세차시설,

오탁방지막, 오일휀스, 침사지 등)을 직접공사비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당 현장도 환경관리비를 직접공사비에 적용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비요율로 산정되어 계약체결한 환경관리비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 가능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환경관리비)을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금액 조정시 적용할 기준이 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환경관리비)을 전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과소 계상되었다는 이유로는 설계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8의 3에 따르면 건설공사현장에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확인을 받아 그 비용의 추가계상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발주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환경보전비용이 항목별로 물량내역서에 명시하여 정한 경우에는 물량이 증가되는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공사비 요율방식으로 환경보전비를 일괄계상한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금액을 증액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출처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aretail&logNo=221024319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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