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도로 순환골재

2018.05.01 19:05

시냇물 조회 수:301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8조제3항에 따른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4-3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05호, 2014.3.6)」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국토교통부장관

01_순환골재_의무사용_개정고시_전문.hwp

행정예고_공고문%28국토부공고_제2017-814호%29.hwp

규제영향분석서%28순환골재등의_의무사용건설공사%29.hwp


접속자 현황
오늘:
383
어제:
414
전체:
1,170,843

시 냇 물

Powered by Xpress Engine / Designed by hikaru100

abcXYZ, 세종대왕,1234

abcXYZ, 세종대왕,123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