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8조제3항에 따른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4-3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05호, 2014.3.6)」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예고_공고문%28국토부공고_제2017-814호%29.hwp
규제영향분석서%28순환골재등의_의무사용건설공사%2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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